세금 부과ㆍ징수의 시효

2009. 11. 29. 17:38法律

[세금 이야기] 세금 부과ㆍ징수의 시효

상속ㆍ증여세 신고 안 한 경우 15년까지 부과·징수

일반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받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듯이 세금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부과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시효제도가 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장기간 방치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시효제도를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세금에 관련된 국가의 권리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국세부과권)와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국세징수권)로 구분된다.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면 먼저 부과권을 행사한 후 징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부과권과 징수권은 동시에 행해지거나 시차를 두고 각각 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부과권 행사가 시간제한 없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제척기간)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권은 소멸돼 그 다음의 징수권이 행사될 수 없다.

또한 적법한 기간 내 부과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징수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역시 납세의무가 면제(소멸시효의 완성)된다. 즉 제척기간이 만료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것이다.

부과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납세고지서를 말할 수 있다. 독촉, 압류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징수권의 사례로 들 수 있다.

○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5년 내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또는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익년 5월 31일)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한 경우라도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 포탈시에는 10년이 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첫째, 제척기간이 5년인 경우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납부했으나 세액계산을 잘못해 적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7년이 되는 날까지 세무서장이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사례는 양도세를 아예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셋째, 제척기간이 10년인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자 매수자와 공모, 매매금액을 실거래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제척기간

상속세와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보다 기한을 연장해 10년 또는 15년으로 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10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장기인 까닭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누락하고자 만기가 15년 이상인 채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례 또는 서화나 골동품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례도 있다.

○ 소멸시효의 완성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징수권은 부과권이 행사된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5년 내에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 기간을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어 큰 의미는 없다. 즉, 독촉장을 보내거나 압류 등을 하면 그 날부터 다시 5년으로 연장되므로 시효 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사업 중 부도난 이가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그때부터 미납인 상태로 기다리면 5년 후 납세의무가 소멸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제척기간의 만료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만료는 너무 장기간이어서 심리적 압박이 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세무서의 시효 중단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금 미납부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추징으로 인한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면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올바른 방법이다. 김종률 세무사(본회 세무 고문) http://www.teachiworld.com/newspaper/culture/2008/12/30/2310,1230600864,47289,0,0.html 200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