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9. 17:36ㆍ法律
고의적 교통사고? 살짝 부딪쳤는데 "나 죽네…"
Q : 초보 운전자인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살짝 부딪쳤다. 그러나 피해자인 행인은 마구 욕설을 섞어가며 과장되게 반응하더니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서행 중이어서 행인이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일부러 차에 접근하고 돈을 요구하는 듯해 보험사기가 아닐까 의심된다.
A : 불법 유턴,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초보 운전자나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험 사기범들은 이러한 약점을 악용해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먼저 상대 피해자가 교통관련 법규나 보험처리절차 등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본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하거나, 혹은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뒷목을 잡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살을 부리거나 욕설을 섞어가며 과장된 행동을 보인다면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피해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격자가 나타난다면 그 경우도 보험사기를 가장한 교통사고일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겠지만,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보험회사나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아울러 사고 현장이나 충돌부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주변에 교통사고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인해서 사고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만약 사고현장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보험사기의 피해를 벗어날 수 있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기로 의심이 된다면 금융감독원(1588-3311) 또는 손해보험협회(080-990-1919)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7/2009010701911.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2&Dep3=h2_01 김성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입력 : 2009.01.07 21:33 / 수정 : 2009.01.0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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