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9. 17:33ㆍ法律
‘불법 다운로드’ 청소년들 전과자 안 되게… 사안 경미하면 저작권 교육 후 사면하기로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전남 담양의 고교 1학년생 ○모(16)군이 동네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로부터 “인터넷에서 소설을 내려 받은 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직후였다. 올해 3월 대구의 중학생 ○모(13)군은 지난해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판타지소설을 10원에 내려 받았다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최근 별생각 없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처벌받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검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해 처벌 대신 저작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금전적으로 합의를 볼 수 없는 청소년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7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관할 청소년 저작권 사범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만화·소설 등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내려 받은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검찰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청소년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대신 문화부 저작권위원회에 1일 코스(8시간)의 교육을 의뢰한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 저작권의 의미 ▶ 저작권법 ▶ 저작권 침해 실태 ▶ 저작권 체험 활동 등의 교육을 하게 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은 통상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부 오영우 저작권정책과장은 “저작권자의 위탁을 받은 일부 법무법인이 다운로드를 한 청소년을 상대로 60만~12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례도 있어 대한변협에 공식 자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http://news.joins.com/article/3202278.html?ctg=1211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2008.06.25 01:59 입력 / 2008.06.25 01: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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