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9. 17:32ㆍ法律
부산지법 '자백간주 원칙' 적용…, 사소한 소송 무변론 일관하다 '낭패'
사고 낸 대리운전기사, 재판부에 답변서 제출 안 해 청구전액 물어 줄 판
Z대리운전 기사 김모(26) 씨는 최근 정모(43) 씨의 승용차(벤츠 S320)를 대리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냈다. 차량 수리비는 3945만 원이 나왔고, 정 씨는 김 씨 및 Z대리운전 사장 장모(여·41) 씨와 이모(43) 씨를 상대로 견인비 50만 원을 포함해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법원은 피고 3명 모두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배상액은 청구금액과 달리 판단했다. 비록 수리비로 3945만 원이 들었지만, 차량가액이 1900만 원에 불과해 교환가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1760만 원(차량가액 1900만 원+견인비 50만 원-보험금 190만 원)으로 한정했다.
그렇다면 김 씨 등 3명이 정 씨에게 1760만 원만 배상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상황. 그러나 법원은 판시 내용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6단독 박원근 판사는 이 소송에서 "김 씨는 청구액 전부인 4000만 원, 장 씨와 이 씨는 김 씨와 각자 손해배상 한도액인 17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두 가지 주문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문 자체도 모순인 데다, 대리운전 기사 김 씨는 재판부가 정한 한도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정 씨에게 줘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 재판부는 왜 이런 '황당한' 판결을 했을까. 원인은 전적으로 김 씨에게 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본인에게 송달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변론으로 일관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의무'를 두고 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고 변론조차 안 하면 재판부는 '자백 간주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본다. 결국 김 씨는 정 씨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셈이 돼 4000만 원 전액을 물게 됐고, 장 씨와 이 씨는 변론에 응해 배상 한도액인 1760만 원만 책임지게 된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무변론한 경우 판결문에 이유조차 달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주문만 기재하지만, 이번 소송은 피고가 3명인 데다 피고별로 응소 여부가 달라 이례적으로 판결에 모순이 생겼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소송이라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낭패를 보지 않는다"며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 한 명이라도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도 모순되고 손해배상법 취지에도 위반되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300&key=20080527.22006213943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입력: 2008.05.26 21:42 / 수정: 2008.05.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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