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9. 11. 29. 17:26法律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신규제정 2007. 04. 27.)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히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출발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영국, 호주, 스웨덴, 독일, 일본,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도 개호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다.

□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 노인 가구 중 노인 독신과 노인부부 가주가 증가하여 장기요양 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

□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다.

○ 그러나 현실은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호기간 장기화(평균 5년 이상 41.8%)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ㆍ경제적․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1. 장기요양급여종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눈다.

가.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 주는 서비스.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도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증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급여 실시지역의 요양인정자 중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서비스나 가족요양비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제공

나. 시설급여 : 장기요양시설전문장기요양시설ㆍ노인장기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급여를 받는 것

다. 특별현급급여 : 가족장기요양비, 특례장기요양비, 장기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벗방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2. 급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는?

가.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해당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한다.

나. 방문조사 :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한다.

다. 등급판정 :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다.

라.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한다.

마. 장기요양 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

• 피부양자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3차 시범사업에서는

● 신청지역 : 3차시범지역(인천부평구, 부산북구, 대구남구, 광주남구, 수원시, 청주시, 익산시, 강릉시, 안동시, 제주시(북제주군), 부여군, 완도군, 하동군

● 대상자 : 시범지역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 신청시기 : 2007년 5월1일부터 신청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갖추어 해당 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종합민원센터에 신청한다. 이후 방문을 통해 기능 상태와 욕구(희망급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소속의 장기요양관리요원은 신청인과 그의 가족에게 사전 연락하여 방문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후 방문한다.

○ 조사내용

○ 기능상태 조사항목 : 신청인의 신체기능부문, 인지기능부문, 문제행동부문, 간호욕구부문, 재활욕구부문)을 조사한다.

○ 욕구조사항목 : 신청인에게 필요한 급여 욕구로서 일상생활수행(ADL)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주거환경조사 항목을 조사한다.

4. 장기요양인정 과 등급판정 절차는?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함.

ㆍ 등급판정은 노인의 건강상태, 활동상태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지역단위(시ㆍ군ㆍ구) 설치

- 위원 구성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 추천자 7인과 의사, 한의사 1인 이상 각각 포함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1등급 :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목욕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중증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떨어져 있어 주위사람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혼자서는 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고,

- 치매(인지증)로 기억, 판단력이 떨어져 있으며, 주위사람을 힘들게 하는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고,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이 판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불인정된 경우 그 사유)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신청자에게 발송한다.

 장기요양인정 통보서 :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을 안내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종류ㆍ내용과 비용을 안내

5.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계약에 의해 장기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기관은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구체적인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제시하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실시한다.

6. 장기요양보험료 재원조달은?

□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으로 충당한다.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 부담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부담

○ 급여를 받는 본인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 경로연금대상자 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7. 급여(급여)개시는?

□ 급여(급여) 개시

○ 개시일 : 2008년 7월(예정)

8. 문제점은?

요양보호시설 및 요양보호 전문 인력의 인프라의 문제

① 시설 인프라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으로 서비스의 전문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 시설의 가정 대체적 기능과 전문적 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복지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시설 인프라는 수요의 30%수준, 재가는 수요의 5%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앞으로 3-4년 간 아무리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로 기반확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의 골드플랜과 같은 10개년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정비가 이루어 진 뒤에 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또 현재와 같은 일반재정으로는 시설 인프라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특별 목적세의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은가 등이 초점이다.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중 시설확충 10개년 계획에는 2011년까지 시설수요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되 그 70%는 공적책임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조 2,843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반재정의 확대 한계 등을 들어 이 계획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 재원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② 인적 인프라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등 케어전문인력의 그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다. 현재 수요(약 10-15만 명)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의 개호복지사 등과 같은 국가자격의 전문인력을 양성,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노인병전문의, 치매노인전문간호사 등의 제도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양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대해서는 고급인력에 의한 고비용 구조는 가능한 지양하되 적정한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가족 등 비공식 간병수발체제 구축의 사회적 제도만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적 제도의 도입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9. 개선방안은?

현 참여정부는 노인보건복지의 기본목표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로 정하고, 노인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노인건강보장, 교육 및 문화생활 확보, 여가기회 확대, 실버산업 활성화, 노인보건복지추진체계의 구축이라는 5대 분야의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여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켰다.

법률통과로 제도 도입은 확실시된 상황이지만 아직 그 제도의 보안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정부의 정책의 개선방향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이념이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기본이념이다.

현 정부의 노인요양보호정책의 기본이념은 ‘요양보호의 사회화’로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험 인식보다는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 문제와 앞으로 급증할 노인 의료비에 대한 국가재정의 부담 해결방안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노인요양보장제도수립의 기본이념은 ‘요양보호노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즉 요양보호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성․권리성․선택의 자유성’이 기본이념이 되어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시설 및 요양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이다.

우선 요양보호시설 인프라의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수요의 30%, 재가시설은 수요의 5%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3-4년 간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로시설의 전환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특히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요양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로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케어복지사 등 요양전문인력의 그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다. 현재 수요(약 10-15만 명)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제언은?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

○ 체계적인 보살핌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된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11. 참고문헌

최병호 외, 노인요양보험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배창진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2.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 보건복지부, 2001.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2002.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비 장기추계,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4.

참고사이트 :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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