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9. 17:20ㆍ法律
1. 노인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
단독수급대상 : 월40만 원 이상의 소득 또는 9,600만 원 이상의 재산
부부합산대상 : 월64만 원 이상의 소득(40만 원×160/100%) 또는 15,360만 원 이상의 재산
2. 소득의 종류
시행규칙 제2조(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및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한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 또는 재산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구체적인 이자소득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금융재산 총액에 연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4) 기타소득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근로자퇴즉급여보장법」,「은행법」,「보험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다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와 제16조 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은 제외한다.
3. 금융자산조회기준일(2007.10.31.)
4. 금융조사결과 인정기간
5. 소득인정액
1) A(일반재산)×0.05(5%로 환산)÷12
2) B(금융자산)×0.08(8%로 환산)÷12
⇒ B(금융자산)×0.05(5%원금)÷12+B(금융자산)×0.03(3%이자)÷12
6. 기초노령연금지급
1) 집중신청기간(07.11.16.) 신청자 : '08년1월분부터 08. 1.31일 지급
2) 추가신청기간(07.11.19.~08.1.31.) 신청자 : 금융조사 조회 소요기간에 따라 '08년1월분부터 08.1.31.지급 또는'08년 2월말이나 3월말 지급예정('08년 1월분부터 소급지급)
3) 08.2월 이후 신청자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함)
7.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