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9. 17:14ㆍ法律
軍복무기간 단축안 국무회의 통과
구분 |
주요내용 |
군복무기간 단축 |
· 2014년 7월부터 육군을 기준으로 현행 군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 · 단계적 축소 혜택은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소급 적용 |
유급지원병제 도입 |
·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는 유급지원병제 도입 · 2008년부터 시험운용한 뒤, 2020년 이후 4만 명 선 유지할 계획 |
대체복무제 폐지 사회복무제 도입 |
· 전․의경, 경비교도대, 의무소방대원 등의 전환복무제는 2012년 이후 완전히 폐지 ·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도 점진적 축소, 폐지하고, 사회복무제 도입 |
현역병과 상근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국방부는 18일 현역병 등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복무기간 단축안을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육군과 해병대는 작년 1월2일(2008년 1월1일 전역)~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마지막으로 2014년의 6월29일~7월12일 입대자에게는 179일의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2014년 7월13일 입대자(2016년 1월13일 전역)부터는 18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작전 및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 등의 복무기간도 육군, 해병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해군도 현행 26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된다. 2005년 11월1일~1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2014년의 5월19일~6월1일 사이 입대자는 179일이 준다. 2014년 6월2일 입대자부터는 20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해양전투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의 복무기간도 해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군도 현행 27개월에서 21개월로 6개월이 줄어든다. 2005년의 10월1일~10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줄어 마지막으로 2014년 4월21일~5월4일 입대자는 179일이 단축된다. 2014년 5월5일 입대자부터는 21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정부는 지난 2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2+5)전략’의 일환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입력 : 2007.09.18 16:58
입대 : 2007.07.09.(월)
제대 : 2009.06.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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