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2009. 11. 29. 17:09法律

헉! 내 통장에 91억 원이…, ‘USD(미국 달러)10,000,025.57’

6월 29일 오후 3시쯤 인터넷으로 외화예금 계좌를 조회하던 ○○○(36)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25달러에 불과하던 잔고가 1000만 달러(약 91억 7000만원)로 불었기 때문이다.

모니터의 숫자를 수차례 다시 셌다. 잔고는 틀림없이 1000만 달러였다. 그는 1시간 전쯤 울산의 친구로부터 "빌렸던 1만 달러를 통장으로 보내겠다."고 연락 받은 터였다. 송금 받은 1만 달러가 1000만 달러로 둔갑한 것이다.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 돈을 국내외 계좌로 옮기면 은행으로선 되찾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는 은행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요행으로 돈 벌 욕심은 없다"는 그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 5시쯤 전화벨이 울렸다. ○씨가 수화기를 들자 은행 여직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송금액을 입력하다 실수로 키보드의 '콤마(,)' 키를 한 번 더 눌렀던 것 같다는 것이다. 은행에선 콤마를 한 번 누르면 '0' 세 개가 한꺼번에 입력된다. 그 때문에 송금액이 1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뛰었던 것이다.

○씨는 "잠시나마 큰돈이 수중에 있었다는 걸 위안으로 삼기로 하고 거래 취소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며칠 뒤 직원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씨에게 보냈다. 1000만 달러를 순순히 '포기'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이다. A은행 울산지점 측은 "한번 계좌에 입금되면 오류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며 "○씨의 협조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특히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시 오류는 일단 거래가 성립되면 수정할 도리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

15일 ○씨는 이 같은 경험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씨는 2002년 6월 북한을 탈출해 이듬해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이다. 청진의대를 졸업한 뒤 2년간 소화기내과 의사로 근무했었다. 북한 출신 외환딜러 ○○○(47)씨에게 외환 매매를 배운 그는 지난달 말 외환 중개회사도 설립했다. 요즘 한국 의사 자격을 얻기 위해 시험공부에 한창인 ○씨는 "친구들은 '버티다 보면 보상금이라도 받았을 텐데'라며 핀잔을 주지만 난 새 사업이 성공하려는 좋은 징조로 여기고 싶다"며 웃었다.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2007.07.17 04:18 입력 / 2007.07.17 05:42 수정

통장에 입금된 돈 안돌려주면?…, 법적으로 '횡령죄' 해당

'내 통장에 눈먼 돈 100억이 들어온다면?'

최근 한 은행원의 실수로 100억 원이 통장에 입금된 사건이 화제가 됐다. A은행 직원이 고객 통장에 1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1000단위 숫자 단축키인 콤마(,)를 한 번 더 누르는 바람에 무려 1000만 달러가 입금된 것. 이 웃지 못 할 해프닝은 북한 출신 외환딜러 최승철씨(36)가 지난 일요일(15일)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어느 날 갑자기 눈먼 돈 100억 원이 수중에 들어오자 최씨는 잠시 고민에 휩싸였다. "은행 지점에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기 싫었다." "내 돈이 아니지만 돌려주기 싫었다." "현금이었다면 해외로 빼돌렸을 텐데"라는 솔직한 고백은인간적인 '견물생심'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결국 최씨는 울며불며 전화한 은행직원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줘 돈을 찾아가게 했고, 10만원 상당의 난을 감사의 선물로 받았다. 최씨는 글 말미에 난을 받고 100억 원을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만약 최 씨처럼 예기치 않은 눈먼 돈이 굴러왔을 경우, 돈을 내놓지 않거나 빼돌리면 어떻게 될까?

이는 법적으로 고객-은행간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하여 '횡령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객과 은행 사이에 계약관계는 없지만 사회 상규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은행고객인 최씨의 경우 이미 신상이 노출돼 있어 돈을 빼돌려봤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경우에도 눈먼 돈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

실제 판례도 여러 건 있다. 지난 2005년 보험판매사원으로 일하던 이모씨는 고객 보험료 6만원이 60만원으로 잘못 입금되자 이를 임의로사용했다가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2003년 박모씨의 계좌이체 실수로 송금된 15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최모씨도 쓰고 남은 돈 650만원을 변제한 후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결국 내 통장에 수백, 수천억 원의 눈먼 돈이 굴러들어온다고 해도, 이는 잠시 스쳐가는 해프닝일 뿐 대박도, 행운도 아닌 셈이다. 스포츠조선 전영지기자 sky4us@sportschosun.com 2007년 7월 19일(목) 오후 2:21

잘못 들어온 돈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가져도 되나?

Q1 : P씨는 오늘 아침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3억2000만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금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보아 착오로 입금된 돈인 것 같은데, P씨는 자신에게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자신이 이 돈을 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 A회사의 직원인 L씨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A회사의 B은행계좌에서 C회사의 B은행계좌로 거래대금 1,755만원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이름이 비슷한 C-1회사의 B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C-1회사는 몇 달 전 부도가 나서 C-1회사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였고, C-1회사로 입금된 돈은 입금 즉시 연체된 대출금 대신 B은행으로 회수되고 말았습니다.

L씨는 B은행에 가서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것이니 C-1 회사로의 송금을 취소하고 1,755만원을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B은행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L씨는 순간 실수로 회사 돈 1,755만원을 손해 봐야 한다니 너무 억울한데, 법률적으로 B은행에게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만약 자기 계좌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한다면 매우 즐거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돈을 가져도 되나’ 하는 의문과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은 그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기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자기 명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판결).

형사적인 처벌 외에 민사상 반환책임도 있습니다. 타인이 자기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갖게 되면 이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부당한 이득이므로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1에 대한 해답은 ‘가질 수 없다, 갖게 되면 민·형사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오로 잘못 송금했는데 사례 2와 같이 수취인으로부터는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은행에게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지가 문제입니다. 심정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은행이 송금인의 실수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니 은행에게 돌려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릅니다.

판례는 사례 2와 같은 상황에서 실수한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은 수취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송금인-수취인 사이의 법률적인 원인이 없이 송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은 일단 수취은행에 대해서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수취은행은 이득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이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수취은행이 부도난 수취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연체대출금 대신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송금인은 은행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수취인에 대해서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은행이 부도난 수취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연체된 대출금으로 회수한 것은 수취인-수취은행 간의 법률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송금인은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례 2처럼 수취인이 부도난 회사여서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송금인은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모 시중은행에서 사례 2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실수한 송금인은 수취은행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는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송금시 본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13/2009051300287.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2 입력 : 2009.05.13 05:02 / 수정 : 2009.05.13 05:03

서연합동법률사무소(02-3486-2140, http://www.ihonlawy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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