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9. 17:04ㆍ法律
[부동산도우미] 양도세 낼 때 아파트 수리비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 3년 전 4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팔려고 합니다. 직접 살지 않고 전세를 놓았던 집입니다. 집이 낡아 전세금을 많이 받기 어려워 중간에 700만원을 들여 발코니를 확장하고 화장실·주방 등을 수리했습니다. 도배도 새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리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공제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A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을 뺀 양도차익에 부과됩니다. 취득가격은 구입가격이나 신고가격, 등기부에 기록되는 가격과는 다릅니다. 전 주인에게 건넨 구입가격과 집을 사고 유지하는 데 들어간 필요경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집을 살 때 구입가격 외에 각종 세금 등도 취득비용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 등 세금과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말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내는 채권할인액도 공제 받습니다.
집을 살 때 드는 비용만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팔기 전까지 유지·관리하는 비용 중에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만 ‘수익적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 가치를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구조 변경, 발코니 확장, 냉·난방시설 교체비 등이 대상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화장실 수리, 싱크대 교체 등이 해당합니다. 도배나 장판·문짝 교체 비용도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지출 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업체로부터 받아둬야 합니다. 수리비 총액만 적힌 간단한 명세서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온라인 송금 서류나 세금계산서도 챙겨두세요. 공사 전후의 사진을 찍어 두면 더 안심이 되겠죠. 도움말=박정현 세무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상담·투자 코너 참조 2007.07.17 17:55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