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
2009. 11. 29. 17:00ㆍ法律
“잘못 없는데 약식명령 받았어요.”
Q : 지난달 식당에서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제가 말렸고, 그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略式命令) 서류가 배달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모 씨)
A : 약식명령은 재판을 하지 않고 판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간이 형사재판입니다. 원래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처럼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어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되고 법정에서 귀하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 조선일보와 삼성법률봉사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 law@chosun.com 입력 : 2007.06.15 01:29〈법률 상담 연락처〉삼성법률봉사단 www.slas.or.kr (02)605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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