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9. 17:15ㆍ法律
내년(2008년) 호적 폐지…, 가족증명서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 11월 2∼22일 시범 무료발급
내년부터 현행 호적부 대신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대법원이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법원은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년부터 발급될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만 표시)와 똑같은 증명서를 무료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며 수수료는 무료다.
시범 기간에 부모, 배우자나 자녀 중 누락 가족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구청과 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에 비치된 ‘가족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법원이 자료를 모아 누락기록을 보완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호적부와 전혀 다른 것으로,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1인(人) 1적(籍)’ 형태로 작성되는 게 특징이다. 등록부는 국민의 신고를 받아 일일이 새로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대법원은 개별 신고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전산호적 자료를 자동으로 변환, 재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 호적을 전산화하기 이전에 분가해 전산화된 호적부에 가족이 없는 경우, 한글표기 차이로 호적상 부모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 부모-배우자 -자녀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1985년에 차남이 분가했고 90년 장남이 호주 승계한 뒤 2002년 호적 부를 전산자료로 옮겨 적은 경우 차남은 전산호적부에는 가족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 서 부모-자녀관계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 또 어머니 이름이 ‘김○례’인데 자녀의 어머니 란에는 ‘김○예’로 된 경우도 나 올 수 있다.
대법원이 새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부모-배우자-자녀 등이 자동 구성 되지 않는 문제점이 일부 발견됐고, 내년 약 150만∼300만 명의 증명서에 표시가 제 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새로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증명서를 미리 떼보는 것도 좋은 확인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2007-10-30 06:01:50
'法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 | 2009.11.29 |
---|---|
기초노령연금 (0) | 2009.11.29 |
군복무기간 (0) | 2009.11.29 |
전자금융 (0) | 2009.11.29 |
양도세 낼 때 아파트 수리비 공제 (0) | 200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