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9. 17:30ㆍ法律
부모에 빌린 돈 증여세 내지 않으려면
Q : 결혼을 앞둔 김 영희 씨(가명)는 주택 구입을 앞두고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최근 각종 대출규제 때문에 필요한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일단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리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김 씨가 문제없이 아버지에게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특수 관계자간
A :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특수 관계자간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2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2160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 관계자간이라도 제3자간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김 씨가 아버지와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막상 차용증 작성 시 부딪히는 문제는 이율을 얼마로 하느냐다. 세법상 특수 관계자간에 1억 원 이하 금액을 차용할 때는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김씨처럼 1억 원을 초과해 대여할 때는 9% 이상으로 이율을 정해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김 씨가 무이자로 2억 원을 아버지에게 빌렸다면 2억 원의 9%인 1800만원을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대차를 하는 사례도 많다. 이자 지급은 빌려준 자금이 증여가 아닌 금전 대체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율이 꼭 9%가 아니어도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무조사에서 2억 원 자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법상 최저이율인 9%와 실제이율 차이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 있다. 또 이자지급을 했다는 금융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tax.mk.co.kr/bestview.asp?m=bbs_6&idx=17&t=5 매일경제 test@tamo.co.kr 황재규 신한은행 PB그룹 세무사 작성일 :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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