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상 명의대여 해주다 친구도 잃고 주택도 잃어…
2009. 11. 29. 17:34ㆍ法律
이씨(명의대여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가 자신은 신용불량상태로 자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해 김씨의 요정 영업에 명의를 빌려 줬다.
김씨는 1년 동안 사업을 한 후, 부가가치세 ○○○백만 원과 소득세 ○○○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 후 잠적했다. 이에 이씨는 관할세무서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자기명의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이전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위 소유권 이전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판결을 받아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씨의 주택에 대해 공매가 개시돼 체납세금이 충당됐다.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a4_sec_1&_id=155304519&currPage=1&_category= 게시일 2008-07-14 09: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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