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mborghini

2009. 12. 3. 22:07法律

람보르기니 박살낸 쏘나타 운전자, 손해는 얼마?

5억 원이 넘는 이탈리아제 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Lamborghini)가 탁송(託送)차에서 추락하면서 박살이 나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후 6시쯤 경북 구미시 원평2동 산업도로에서 이모(43)씨가 NF쏘나타를 몰고 있었다. 1차선을 달리던 쏘나타는 2차선의 3.5t 탁송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탁송차가 3차선으로 피했지만 쏘나타에 옆쪽을 받혔다.

탁송차는 충격에 밀려 우측 벽을 들이받았다. 그러자 싣고 있던 람보르기니가 추락했다. 흑색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Murcielago) LP640은 종잇조각처럼 구겨졌다. 4억5000만 원짜리 차가 한순간에 날아간 셈이다. 이 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

▲ 한순간의 실수가 씻기 어려운 짐이 돼 버렸다. 처참하게 구겨진 람보르기니는 사고 관련자들에게 불행의 씨앗이 됐다. 아래 사진은 사고차량과 색깔만 다른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Lamborghini Murcielago) /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제공

피해액은 람보르기니 4억5000만원, 화물차 2000만원, 방음벽 550만원, 쏘나타와 부딪힌 또 다른 화물차 100만원까지 총 4억7650만 원가량이다.

이 사고에는 쏘나타 운전자와 해당 보험사, 탁송차 운전자와 운송업체, 람보르기니 소유주와 그 보험사가 관련돼 있다. 람보르기니는 리스(lease)차량이어서 자동차딜러까지 관련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쏘나타 운전자는 피해액의 대부분을 보상해야 한다.

이씨의 보험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80~90%의 잘못이 있지만 나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탁송차가 고속도로 차선을 유지하며 안전수칙을 잘 지켰는지, 화물을 안전하게 실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운송업체인 대도종합물류 관계자는 "쏘나타가 와서 부딪힌 것이니 우리 과실은 없다"고 했다. 특히 탁송차 운전자 남모(42)씨는 적재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잘못이 있다고 해도 쉽게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람보르기니가 가입한 LIG 관계자도 "돈을 내고 운송업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LIG와 관련이 없으며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람보르기니 자동차딜러만 "이씨의 봉급에 압류를 걸겠다."며 관련자들을 독촉하고 있다.

이씨의 과실이 80%가 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할 액수는 3억원에 달한다. 이씨가 가입한 대물보험은 1억 원이 한도이기 때문이다. 대물보험은 사고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다.

이씨의 잘못이 80%라 전체 보상해야 할 액수가 3억8120만원이라면 대물보험으로 보험회사에서 1억 원을 지급해주고 나머지 2억8120만원은 고스란히 이씨가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가능하지만 소송비 또한 이씨가 부담해야 한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대물보험 한도가 있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의 어떠한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물보험 한도가 높은 상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5월 말 대물보험 1억 원 이상 가입 차량은 207만6000대(20%)였지만 올 5월 말에는 927만1000대(80%)다.

특히 2억 원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전체의 5.6%로 200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외제차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했다. 이씨처럼 한순간의 사고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무조건 많은 금액을 보상하는 대물보험이 좋은 걸까. 삼성화재 마이애니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억 원 정도의 대물보험만 가입하면 웬만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씨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김병학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보상지원팀 과장은 "길을 가던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중고차 가격으로 피해액을 측정하기 때문에 2억 원의 대물보험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반면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은 "1억 원의 대물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액수를 높일 생각"이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31/2009073100974.html 김성민 기자 dori2381@chosun.com 입력 : 2009.08.01 03:33 / 수정 : 2009.08.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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