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3. 23:17ㆍ生活
보행문화개선 추진방안
보행문화개선 추진방안 |
2009. 4.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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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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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보행실태 및 문제점 2
Ⅲ. 바람직한 통행방법 6
Ⅳ. 보행문화 개선시 기대효과 7
Ⅴ. 보행문화개선 추진방안 9 |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현 좌측통행문화에 대해 국민제안, 언론보도 등으로 우측통행이 타당하다는 사회적 관심 대두 (* 일제의 좌측통행 잔재 청산 및 교통안전 도모)
- ’07. 7월, 송파구에서 우측통행을 추진하였으나,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일반시민들 혼란 초래
< 통행방법의 변천 >
ㅇ 1905.12.30, 대한제국 경무청, 보행자와 차마의 “우측통행 원칙” 규정(경무청령제2호 가로관리규칙) ㅇ 1921.4.1, 조선총독부, 사람과 차량을 좌측통행으로 변경(조선총독부령 제142호 도로취체규칙 제7조) ㅇ 1946.3.29, 미군정청, 차량만 우측통행으로 변경(군정청법 제65호, 제차․보행자의 통행규칙), 보행자의 통행방법 변경 없음 ㅇ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 : 보․차 비분리도로에서 보행자 좌측통행 원칙 명시(현행규정과 같음) ㅇ 1994.3.1, 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 유도(경찰청 권고사항) |
□ 추진경위
ㅇ 국민제안에 대하여 국조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T/F를 구성하여 「보행문화 개선」 추진방향 논의(’07.7)
- 건교부 주관으로 「보행문화 개선에 관한 연구」 시행 결정
ㅇ 1차용역 : 보행문화개선에 관한 기초연구 용역(’07.9~’08.1)
ㅇ 2차용역 : 보행문화개선에 관한 시행방안 용역(’08.9~’09.4)
Ⅱ. 보행실태 및 문제점
□ 보행환경
ㅇ (교육) 학교에서는 1955년 이후 현재까지 통행방법 교육
‣ 복도통행시 좌측통행 (유치원안전편, 2007)
ㅇ (시설물) 공항․지하철 게이트, 회전문 등 각종 시설물은 대부분 우측보행에 편리하게 설치
ㅇ (법령) 「도로교통법」에 도로상황에 따른 통행방법 규정
‣ 보․차 비분리도로 : 좌측통행, 횡단보도 : 우측통행
□ 보행실태
ㅇ 일반 보도에서는 선호방향 없이 자유롭게 통행
‣ 남산 산책로 : 좌측 46%, 우측 47% (총 629명 조사)
‣ 압구정동 : 좌측 30%, 우측 33% (총 411명 조사)
ㅇ 지하철 환승통로*에서는 다수가 좌측으로 통행
‣ 서울역 환승통로 : 좌측 70%, 우측 17% (총 11,353명 조사)
‣ 을지로3가 환승통로 : 좌측 68%, 우측 17% (총 4,176명 조사)
* 통로 양측에 환승방향을 안내하는 띠와 통로로 진입하는 계단에 좌측통행 유도 문구 설치
< 외국의 통행방법 >
국가 |
핸들 위치 |
차량통행 |
보행자 통행 방법 |
비 고 | |
보․차 비분리도로 |
보도 내
| ||||
호주 |
우측 |
좌측 |
길 가장자리 (도로교통법 제237조) |
규정 없음 |
- |
독일 |
좌측 |
우측 |
좌측통행 |
규정 없음 |
- |
캐나다 |
좌측 |
우측 |
좌측통행 (Ontario 주 Highway Traffic Act 제179조) |
우측 (관습) |
- |
프랑스 |
좌측 |
우측 |
좌측통행 (도로법 R412-36) |
우측 (관습) |
- |
일본 |
우측 |
좌측 (도교법 제17조제4항) |
우측통행 (도교법 제10조제1항) |
우측 (관습) |
- |
미국 |
좌측 |
우측 (통일차량법 제11-301, 제11-302조) |
- |
우측 (관습) |
횡단보도 통행 시 우측통행 (법 제11-505) |
스페인 |
좌측 |
우측 |
양방향 통행 (92년 교통법) |
우측통행 (04년 교통법) |
- |
인도 |
우측 |
좌측 |
우측통행 (보행자가이드라인 규칙4) |
규정 없음 |
- |
중국 |
좌측 |
우측 |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 (도로교통 안전규칙 제133조) |
우측 (관습) |
- |
영국 |
우측 |
좌측 |
규정 없음 (우측통행) |
왼쪽 (관습) |
- |
홍콩 |
우측 |
좌측 |
규정 없음 (우측통행) |
규정 없음 |
- |
스위스 |
좌측 |
우측 |
좌측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 (연방도로교통법 49조) |
규정 없음 |
- |
□
현행 보행방법에 따른 문제점ㅇ (교통안전 측면) 도로의 형태에 따라 안전한 통행방법이 상이함에도 무조건 ‘좌측통행’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
‣ 보․차 분리도로 : 우측통행
‣ 보․차 비분리도로 : 좌측 가장자리 통행
ㅇ (인체심리 측면) 보행심리는 우측통행을 선호하나, 실제 좌측통행을 함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증가
‣ 선호의식 실험 : 우측통행 선호(73.3%)
‣ 의식 설문조사 : 우측통행 선호(66.7%)
* 오른손잡이(88.3%)가 많은 인체적 특성 반영
ㅇ (보행편의 측면) 많은 시설물이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좌측통행시 보행자간 충돌 등 불편 야기
‣ 공항․지하철 게이트, 회전문 등 : 우측통행에 편리
‣ 박물관, 전시시설 등의 보행동선 : 우측통행에 편리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인천공항) |
(김포공항) |
<좌측통행시 문제 사례>
|
좌측통행 |
우측통행 |
보행시 짐․우산 등을 운반하는 경우 오른손 사용이 77%로 좌측통행시 충돌발생 |
||
공항 게이트는 우측통행으로 출입하게 설치되어 있어 좌측통행시 혼란 발생 |
| |
회전문은 우측통행으로 출입하게 설치되어 좌측통행시 보행자간 충돌이 많이 발생 |
||
우측통행용 지하철 개찰구를 이용하고 좌측통행시 보행자간 충돌 발생 |
|
Ⅲ. 바람직한 통행방법
□ (보행자와 보행자)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
□ (차량과 보행자 통행)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
ㅇ 보․차 비분리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차 분리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
보․차 비분리 도로 (마주보고 통행) |
보․차 분리도로 (우측통행) |
보행 우측통행 안내표지 (미국 뉴욕) |
ㅇ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
Ⅳ. 보행문화 개선시 기대효과
□ 교통안전 측면
ㅇ 교통사고의 약 20% 감소 추정(연간 사망자 약 70명, 부상자 1,700명, 인적피해비용 711억원, 심리적 피해비용 734억원 감소)
‣ 보행자 사고통계(’02~’0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계 |
비대면통행 |
대면통행 |
21,274명 |
12,618명 |
8,656명 |
* 비대면통행 사고가 대면통행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같은 기간 중 보행자 교통사고 17,312명(8,656명×2)추정□ 인체심리 측면
ㅇ 생체반응 특성실험(눈동자 추적, 정신부하 등) 결과 눈동자 움직임 15%, 정신부하 13%, 심장박동수 18% 각각 감소
‣ 눈동자 움직임 :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Eye tracker를 이용하여 눈동자 움직임을 측정
‣ 정신부하 :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정신부하(편안함, 불편함)를 0~100사이의 숫자로 질문하여 변화량 측정
‣ 심장박동수 :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의 동영상을 보여준 뒤, 심장박동수 변화량을 측정
구 분 |
눈동자 움직임 (10초) |
정신부하 변화량 |
심장박동수 평균 증가량(1분) |
좌측통행 |
389.8 pixel (100) |
+ 3.14 (100) |
+ 3.27 (100) |
우측통행 |
333.5 pixel (85) |
+ 2.75 (87) |
+ 2.69 (82) |
□ 보행편의 측면
ㅇ 시뮬레이션 효과분석 결과, 보행속도 1.2~1.7배 증가, 충돌 횟수 7~24% 감소, 보행밀도 19~58% 감소
‣ 서울역 가상공간 : 보행속도 1.2배 증가, 보행밀도 19% 감소 충돌횟수 24% 감소,
구 분 |
보행속도(m/초) |
보행밀도(인/m2) |
충돌횟수(회) |
임의통행 |
0.52(100) |
0.37(100) |
599(100) |
우측통행 |
0.62(119) |
0.30(81) |
455(76) |
통행방법 |
시뮬레이션 결과 |
임의통행 |
|
우측통행 |
|
‣ 지하철 환승통로 : 보행속도 1.7배 증가, 보행밀도 58% 감소, 충돌횟수 7% 감소
Ⅴ. 보행문화 개선 추진방안
보행방법은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법제화는 최소화하되, 사회전체의 효율성 증진을 고려하여 보행문화 개선을 권장 |
□ 도로교통법 개정
ㅇ 법제화 범위는 보행 자율권 보장과 교통안전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금년중 결정
□ 통행유도시설 개선 및 보행안내 표시
ㅇ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지하철 개찰구 등의 기존시설 중 좌측통행을 유도하는 시설은 우측통행으로 전환
ㅇ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우측통행에 편리하게 설치유도
ㅇ 지하철역(616개소), 기차역(327개소), 공항(18개소), 터미널(30개소), 산책로, 등산로 등 교통시설물과 공공시설에 안내판 및 안내표지 부착
□ 대국민 홍보 및 교육활동 전개
ㅇ 보행습관을 전환을 위한 사전 교육․홍보․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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