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2009. 12. 4. 09:43交通

수도권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도쿄·런던 등지에서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승용차 제외) 운행 제한' 제도가 내년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24개시로 구성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실시된다.

나온 지 7년이 넘은 경유 사용 화물트럭·승합차 등이 오염물질저감장치(DPF)를 달지 않으면 수도권 내 운행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환경 지역(LEZ·Low Emission Zone) 도입 방안'을 수도권 3개 시·도와 공동 마련하고, "서울은 내년 상반기, 인천·경기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출고된 지 7년이 넘은 일정 중량(서울은 2.5t, 인천·경기는 3.5t) 이상의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약 30여만 대) 가운데 오염물질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수도권 밖에 등록된 경유차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방안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 말 현재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총 1만8597대이며, 앞으로 매년 2만여 대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는 한번에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단속 시스템도 마련됐다. 올림픽대로와 남산 등 12개 도로에 단속 대상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데 이어 2011년까지 총 30억 원을 들여 46개 주요 간선도로에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세울 방침이다.

◆ 왜 단속하나

노후 경유차들은 코나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로 곧바로 침투하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의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한다. 연세대 신동천 교수(예방의학과)는 "최근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나노미터(nm·10억분의 1m) 크기의 극미세입자의 위험성이 특히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극미세입자는 호흡기나 심혈관은 물론 뇌까지 침투할 수 있어 아이들의 뇌 발육 저해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지만 선진국 주요 도시보다는 여전히 2~4배가량 높은 편이다. 스웨덴 스톡홀름(1996년)과 일본 도쿄(2003년), 영국 런던(2008년) 등에서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시행 중이다.

◆ 생계형 경유차는 어떡하나

과태료를 물지 않고 운행하려면 대당 100만~700만원 하는 오염물질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일반 차량의 경우 장착 비용의 9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선 올 1월부터 95%를 지원하고 있다.

중고차 가격에 준하는 보조금을 받고 차를 폐차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이 같은 '조기 폐차'를 택할 경우 중고차 가액의 8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지만 이번 LEZ제도 도입을 계기로 "저소득층(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또는 연봉 36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이 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28/2009082800014.html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입력 : 2009.08.28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