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7. 20:47ㆍ法律
동생이 장애인 형 몰래 계좌개설 후 보험금 '꿀꺽'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돼 보험금을 타고 있는 친형 몰래 동생이 우체국에서 형 명의 계좌를 개설해 남은 보험금 3억2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동생은 형 대신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금 수령 계좌 등을 변경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우체국 직원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동사무소 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7일 A화재보험사가 국가(우체국)와 경남 진주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주시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은 겉보기에도 심각한 장애가 확인되고, 관련 증명서에는 2급 청각장애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도 우체국 직원은 '통장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하고 묻기만 하고 계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이 잘 알아들었는지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위임장 등을 제출받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면서 "금융기관이 지켜야 할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보험회사도 보험금 송금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동생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인감증명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해 발급해주면 되는데 동사무소 측은 형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받았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생 김모(36)씨는 지난 2004년 형 몰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가 적발돼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091207000118 이현우 기자 hooree@ |18면|입력시간 : 2009-12-07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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