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2009. 12. 9. 12:52ㆍ法律
붙임자료 (2003년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 해설집.hwp)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별표23”(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산정표), “별표25”(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에 의해 학력은 기산호봉에 포함되었기에 학력과 중복되는 경력기간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제4항에 의해 정근연수 계산에만 반영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 115페이지(교육인적자원부, 2001.9 발행)]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 연금관리팀(심사팀) 김용준, TEL : 02-769-4000, FAX : 02-2070-1123,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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