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업무
2009. 12. 9. 13:02ㆍ法律
붙임자료(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hwp)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1. 근거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대통령령 제18892호, ’05. 6. 30)
나.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총리령 제600호, ‘96. 12. 31)
다. 공무원휴가업무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223호, ’06. 11. 1)
2. 적용대상
3. 휴가제도의 운영
가. 휴가의 실시원칙
나.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다. 휴가일수의 계산
라.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연가일수
(2) 재직기간
(3) 연가계획 및 실시
(4) 연가일수의 공제
나. 병 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2) 병가일수의 계산
(3) 병가의 운영방법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다. 공 가
라. 특별 휴가
(1) 경조사휴가
(2) 출산휴가
(3) 여성보건휴가
(4) 육아시간
(5) 수업휴가
(6) 포상휴가
(7) 장기재직휴가
(8) 재해구호휴가
(8) 퇴직준비휴가
5.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나. 실시방법
다. 유의사항
6. 행정 사항
가. 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2007. 6. 11부터 적용함.
나. 이 업무처리요령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 등이 업무처리요령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 업무처리요령의 적용일 부터 그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