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2009. 12. 9. 14:37法律

붙임자료(명예퇴직.hwp)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의〔별표1〕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45호, 2008. 1.11) 부칙 제2조에 의거 산정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제4조 관련) 

1.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당시 기본급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 퇴직당시 기본급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명예퇴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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