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6. 15:03ㆍ法律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종 전 |
개 정 |
<신 설> |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法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만 원 이하 카드 결제 (0) | 2009.12.22 |
---|---|
2009 연말정산(年末精算) (0) | 2009.12.19 |
아버지 상속재산을 오빠에게 모두 넘겼는데… (0) | 2009.12.16 |
명예퇴직수당 (0) | 2009.12.09 |
공적연금 연계법 (0) | 2009.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