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연말정산(年末精算)

2009. 12. 19. 15:31法律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된다. 이것을 다시 연말(年末精算)이나 또는 퇴직 연말(年末精算)에 일괄하여 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율을 적용하여 연간소득에 대하여 그동안 근로소득자에게 국가가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법률에서 정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내용을 정산한다. 연말정산(年末精算) 결과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 http://www.nts.go.kr/cal/cal_05.asp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출처] [연말정산 국세청 표준상담]주택자금공제 | 작성자 누리우리 http://blog.naver.com/ntscafe/110076769377 2009/12/24 16:28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세율

12백만 원 이하 :  8%

46백만 원 이하 : 17%

88백만 원 이하 : 26%

88백만 원 초과 : 35%

12백만 원 이하 :  6% (2%p ↓)

46백만 원 이하 : 16% (1%p ↓)

88백만 원 이하 : 25% (1%p ↓)

88백만 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 원 이하 구간 : 80%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 추가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①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미용·성형 수술비 등 공제

2008.12.31일까지

2009.12.31일까지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대상

<추가>

중ㆍ고생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ㆍ장례ㆍ이사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좌동>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신설>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2009.12월 말 확정 예정)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불입액 40%공제(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2009.12월 말 확정 예정)

2009년 말까지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연간 근로소득 × 17%

연간 근로소득 ×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

http://www.yesone.go.kr

http://jungsan.daum.net

http://search.daum.net/search?w=tot&q=%BF%AC%B8%BB%C1%A4%BB%EA%20%B0%A3%BC%D2%C8%AD%BC%AD%BA%F1%BD%BA&nil_profile=jockeybottom

2009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소득세법)

자녀양육비

(6세 이하)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 - 2)✕100만원]

연금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연 300만원 한도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고용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전액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본인 등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 - 총급여액 3%)

㉡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

취학전아동

1인300만원 한도

연령제한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 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특수

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1,000만원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상환기간 30년 이상 공제한도 : 1,500만원

기부금

정치자금/법정

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를 합하여 15% 한도

특례

50% 한도

지정(종교)

10% 한도

지정(비종교)

15% 한도

그밖의소득공제

연금저축

연 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500만원, 총급여 20%]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40%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연 240만원 한도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불입액 10%, 3년차 불입액 5% 공제

[출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 눈에 알아보기|작성자 누리우리

소득공제 증빙서류 준비는 언제 해야 할까? (http://blog.naver.com/ntscafe/110074291396)

[연말정산 국세청 표준상담]의료비공제

다음은 '의료비공제'시 자주 묻는 질문을 토대로 구성한 상담자료이다.

의료비는 공제문턱(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하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다만, 다른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는 제외)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직접 해당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출처] [연말정산 국세청 표준상담]의료비공제|작성자 누리우리(http://blog.naver.com/ntscafe/110075755524 2009/12/11 11:01)

[연말정산 국세청 표준상담]교육비공제

다음은 '교육비공제'시 자주 묻는 질문을 토대로 구성한 상담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고 꼼꼼히 공제받으세요.

2009.1.1 이후 지출 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1) (2009.4.14 개정)

교복을 현금으로 이미 구입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① 또는 ②의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① 거래일 후 30일 이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활용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객관적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확인받는 제도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현금거래신고확인 관련 문의 :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② 구입일 이후 30일이 경과하여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 활용도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사실과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등), 거래금액, 거래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

다만, 위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를 분실한 경우에는 교복 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복 구입 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연령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 ①,②에 해당하는 학생의 국외교육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①「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②「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취학 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연말정산 국세청 표준상담]주택자금공제 | 작성자 누리우리 http://blog.naver.com/ntscafe/110075988839 2009/12/14 13:51

[연말정산 국세청 표준상담]주택자금공제

다음은 '주택자금공제'시 자주 묻는 질문을 토대로 구성한 상담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고 꼼꼼히 공제받으세요.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만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으로부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

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

타인 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07.2.28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시점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 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출처] [연말정산 국세청 표준상담]주택자금공제 | 작성자 누리우리 http://blog.naver.com/ntscafe/110076217694 2009/12/17 10:10

[연말정산 국세청 표준상담]기타 소득공제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중도취직 또는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허용되었던 혼인ㆍ장례ㆍ이사사유에 따른 특별공제는 2009년부터 폐지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 및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됩니다.

구     분

기부금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공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학교ㆍ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공제

위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한도 72만원과 합계 최대 372만원까지 연금을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같은 법 제91조의 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식형저축의 경우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가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연말정산 국세청 표준상담]주택자금공제 | 작성자 누리우리 http://blog.naver.com/ntscafe/110077027739 2009/12/28 14:30

연말정산 기부금, 보람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기부금 공제대상은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그렇다면 기부금 종류 및 공제한도는 어떻게 될까?

아래 표를 보면 좌측 기부금 종류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순서

기부금 종류

공  제  한  도

1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이하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이라 함

법정기부금

2

문화예술진흥기금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

3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ㆍ문화예술진흥기금 공제액)×50%

4

우리사주기부금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ㆍ문화예술진흥기금ㆍ특례기부금 공제액)×30%

5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ㆍ문화예술진흥기금ㆍ특례기부금 공제액-우리사주기부금)×15%

6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ㆍ문화예술진흥기금ㆍ특례기부금 공제액-우리사주기부금)×1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다.

우선 법정기부금에 대해 알아보면

법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2항에 열거된 기부금이며,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으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있다.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86조에 열거된 기부금이며, 근로소득금액의 10~15% 한도 내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이다. 유치원의 장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 기능대학의 장 ▶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여기서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이고,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이다. 여기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가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한 대학생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자 지출한 등록금은, 당해 대학생이 위의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사에 기부금품은 법정기부금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금품은 30% 한도 적용을 받는 우리사주기부금이다.

그렇다면, 재해지역을 복구하거나 재난구호 시에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기부금 공제가 적용될까? 특별재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는 특별재해 발생시점부터 복구 완료시까지의 자원봉사 활동을 의미하며, 지자체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하는 기부금 확인서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1일)하며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제한다. (단,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자원봉사 50시간 = 6. 25일 ☞ 7일 (기부금액 : 35만원)

사내 동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통해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한편, 특례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에 열거된 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이다. 특례기부금에는 독립기념관·연구기관·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국제교류재단·결식아동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기부금,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 등이 있다.

기부금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은 어떤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나?

ARS로 납부한 기부금은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발급 요청하면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보내준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대리발급 영수증에는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야 있어야 한다.

금전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한다.

올해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은 영수증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 2010년 1월 15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액)’으로 사용하면 된다.

직장에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하는 기부금 증빙서류!

근로자가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등이 낸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한다.

출처 : 연말정산 기부금, 보람과 소득공제를 동시에~!(http://blog.naver.com/ntscafe/110076332431)

작성자 : 누리우리

신용카드 쓴다고 모두 다 소득공제가 되는가?

  

2009연말정산요약.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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