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5. 23:05ㆍ法曺
빼먹고, 착각하고… 판사들 황당실수 연발
판사들이 판결문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관할 법원을 오해하는 등의 실수를 저질러 대법원에서 파기당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재판부의 이런 실수는 선고 절차를 지연시키고 소송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드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춘천지법에서 심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를 무효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 관할은 고등법원이므로 춘천지법 재판부는 사건을 서울고법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춘천지법 합의부에서 심리했다”고 이 신문에 밝혔다. 파기이송 결과 피고인은 확정 판결이 다시 나올 때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최모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당연히 적어야 하는 범죄 사실과 증거 요지를 누락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소송 기록과 증거가 충분하다며 환송하지는 않고 최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 재판부에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한 것이다.
형량이나 무죄 여부를 기재하는 판결문의 주문에 판결 요지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월 횡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실수를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주문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다음 형을 선고하면서도 범죄사실란에 기재를 누락,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지 않고 파기자판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선 판사 사이에선 한 재판부에 판사가 3명이 있는 합의부 사건에서 기재사항 누락 등의 실수가 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과 판사들도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반응이 엇갈린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판결문에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재판부 실수로 사법력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판사도 인간이다 보니 실수할 때가 있다”고 국민일보에 말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5/2009121501366.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9 입력 : 2009.12.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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