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8. 20:10ㆍ試驗
1월 4일부터 접수… 이달 22일부터 사이트 시험운영
시험장, 1차 무작위 배정… 2차 희망학교 선택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당초 2월 28일 일요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3월 1일 월요일로 변경되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최근까지 법무부는 내년 구정연휴 때문에 그동안 평일에 실시되었던 시험이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2월 28일인 일요일에 치른다는 방침이었다.
내년에 구정연휴가 2월 중순인 13일부터 15일까지여서 올해와 같은 시험 실시가 불가능하고 법무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2월 둘째 주 평일 아니면 2월 마지막 날 또는 3월 1일뿐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구정연휴가 끝나는 2월 16일부터 곧바로 합숙출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 2주간의 기간을 확보하려면 2월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 3월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8일 일요일로 잠정 확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평일 실시 방침에 따라 모든 공무원 시험과 자격시험도 평일 시험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고시인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시험도 불가피하게 예정보다 하루 늦춘 3월 1일로 연기됐다.
내년 1차 시험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무부도 본격적인 시험관리 체제로 돌입했다.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원활한 접수를 돕기 위해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원서접수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미리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 시험운영에 들어간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시험운영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안내 등을 미리 숙지하면 원서접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는 1월 4일(월)부터 12일(화)까지며 1차 또는 2차 면제자는 1월 6일부터 12일까지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접수할 수 없다. 2차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6월 21일(월)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된다.
2차 시험장의 경우 응시희망학교를 1지망과 2지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응시희망학교의 수용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배정이 가능한 다른 학교로 무작위 배정된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은 시험차수에 관계없이 중복하여 접수할 수 없다. 또 영어성적표 및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는 1차시험 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확인된 자는 인터넷 원서작성 시 '기출란'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제출예정'란에 체크하여 1차시험 전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전일까지 소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응시무효이며 응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원서접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수험번호가 기재된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으며 응시생은 접수확인증만 출력할 수 있다. 응시표는 시험일 2주전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표를 시험일에 지참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2009. 7. 1.(수)부터 1차시험 전일(2010. 2. 28)까지 법학과목 35학점이수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성적 소명자료를 사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명자료 접수확인은 소명자료 제출 후 약 2주일 후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 '각종 확인 신청란'을 통해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주가 지났음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12005610001&tblName=tblNews&pressNum=561&photoYN=N&pressDate=2009-12-18&menuName=뉴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2009년 12월 18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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