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3. 22:01ㆍ法律
내년부터 총급여 25% 넘어야 카드공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한다.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는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에 주택임차를 위해 돈을 빌렸을 때에도 소득공제를 해준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등을 조정, 카드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의 20%에서 25%로 5% 포인트 높였다. 공제를 받기 한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20%이던 것을 내년부터 25%로 올린다. 일단 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 금액이 많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 20%가 유지된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사인간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개인 간 대출인 만큼 이자지급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과표 4천600만 원 이하에 대해 1년 한시적으로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결론 났다. 공익사업 수용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올해 말 이전인 토지를 내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5% 세액 공제해준다. 나머지는 정부 예고대로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사라진다.
논란이 됐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2년에 가서야 세율이 33%로 낮아진다. 다만 총급여 1억 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하려던 것도 시행시기를 2년 유보, 2012년부터 하기로 했다. 과표 2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현행 22%) 인하도 2년 유보돼 2012년에야 20%로 낮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은 지방투자분에 한해 연장돼 당해 연도 지방투자금액의 7%를 내년 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의 생계형 저축이나 조합 예탁금 등 비과세 저축을 중복 가입하는 것도 내년부터 배제될 예정이었으나 지금처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항도 신설돼 2년 이상 보유 임야인 경우 20%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과세범위를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에 대해 3년간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세무조사도 법제화,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못 박고 기간연장도 1회당 20일 이내 해당 관서장 승인을 받아 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도 체납액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7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의무화했다. 재정부는 이번 국회 심의 수정으로 세수가 총 1조7천565억 원 늘어나며 내년에만5천841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200&key=20091223.99002183149 입력: 2009.12.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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