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클릭
2009. 12. 22. 20:28ㆍ法律
경쟁학원에 '부정 클릭' 심술부린 학원장
경쟁 학원의 온라인 검색 광고를 과다 클릭해 광고비를 많이 내도록 심술을 부린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경쟁학원의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를 과다 클릭해 광고비 700만원을 물도록 한 혐의로 서울 모 학원장 강모(35)씨와 광고 클릭에 동원된 아르바이트생 3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서울·경기 지역 PC방에서 경쟁 관계인 D학원의 광고를 약 1400회에 걸쳐 클릭하게 하는 수법으로 광고비 700여만 원을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는 네티즌이 검색을 통해 나오는 사이트를 실제 클릭했을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광고로, 광고주는 광고가 클릭될 때마다 5000원 정도의 광고비를 내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22/2009122200841.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7&Dep3=h4_01 조선닷컴 입력 : 2009.1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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