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30. 11:19ㆍ法律
[새해 달라지는 것] 운전면허 따기 쉬워지고 …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전력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어 값이 오를 전망이다. 한 병원에서 양방·한방·치과 치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되고, 심장·뇌혈관·결핵 환자가 병원에 내는 자기부담금은 크게 줄어든다. 운전면허를 따는 데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제·금융]
전력 소모 많은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5% 부과
▶ 소득·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은 과표 1200만~4600만원 구간은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4%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과표가 88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도 그 아래 구간 소득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 총액이 줄어든다.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서만 11%에서 10%로 낮아진다. 2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현행 22%가 유지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소득에서 빼주지만 내년부터는 25%를 넘는 금액만 소득공제가 된다.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준다. 그러나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이 25%로 높아진다. 내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어도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다만 이자소득세는 3년간 계속 면제된다.
▶ 월세·전세 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월세로 빌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개인에게서 빌린 전세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월세금 또는 원리금의 40%며 연간 한도는 모두 300만원까지다. 반면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전세를 놓으면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붙는다.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축소
올해까지는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줬지만 내년에는 과표 46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5%를 공제해 준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10%도 붙는다. 내후년부터는 아예 공제가 없어지고 가산세율도 20%로 올라간다.
▶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 양도가의 0.3%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된다. 올해까지 면제된 해외펀드의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도 없어진다.
▶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부터 2012년 말까지다.
▶ 전문 직종 영수증 발급 의무화
변호사·의사·학원 등 고소득 전문 직종에서는 30만 원 이상 거래 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거래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용카드 납부 세금 범위 확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금 종류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며 법인도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 양도세·증여세 전자신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식을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다양화=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100만 원 이상의 기준금액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1%가량 오른다.
▶ 승용차요일제 차량 보험료 할인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단 참여 차량에는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달아야 한다.
▶ 자해하면 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생명보험 가입 2년 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 소액 서민보험 판매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우체국을 통해 연간 보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된다.
▶ 새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공개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 중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산정해 공개한다. 지금 많이 쓰이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달리 은행들의 실제 조달비용을 반영해 산출된다.
▶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판매사만 바꿀 수 있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다시 수수료를 내고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갈아타는 게 가능해진다.
[복지·의료]
심장·뇌혈관 질환자 본인이 내는 돈 10% → 5%로
▶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진료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는 돈이 총진료비의 10%에서 5%로 줄어든다.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30~60%(입원 20%)에서 10%로 낮춘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4월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 난임부부 지원 확대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까지 총 3회를 지원한다.
▶ 치매노인 지원 강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저소득층에는 월 최대 3만원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즉석식품과 빙과류·소시지 등에는 의무적으로 열량과 포화지방·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지자체별로 120여 개에 이르는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자격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중복·부정 수령자도 가려낼 수 있게 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경감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미성년자 등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줄여준다. 자진 납부할 경우엔 20% 추가 경감된다.
[부동산·교통]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5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입주일로부터 90일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며, 5년 안에 이사 가려면 시행자에게 분양가로 팔아야 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7월부터 투기지역이 아니어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 지적도 발급기관 확대
시·군·구청에서만 발급되던 지적(임야)도가 내년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온라인 발급도 시작된다.
▶ 우측보행 본격 시행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중인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현행 3시간 강의식 교육(1만2000원)에서 1시간 시청각 교육(무료)으로 대체된다. 도로주행연습(10시간 이상)도 폐지된다. 기능·도로주행 시험에서 탈락했을 때 운전전문학원에서 받아야 했던 5시간 보충교육도 사라진다.
▶ 자동차 무상수리기간 확대
새 차를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엔진과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엔진과 동력전달장치 이외의 장치는 2년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등록 전국에서 가능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업무가 내년 6월부터는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저속 전기차 도로주행 허용
저속 전기자동차도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인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각 지자체장은 저속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구간을 지정한다. 이 구간을 벗어나 달리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기업·농식품·통신]
골목수퍼 리모델링(구조 변경) 때 최고 1억 원까지 지원
▶ 골목수퍼 스마트숍 전환 지원
기업형 수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점포·상권 분석 등 컨설팅(500만원)과 구조 변경(1억 원 이내), 재고분석·고객관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POS 설치비용(150만원)이 지원된다. 조합 또는 체인사업자 단위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간판 교체 비용도 일부 지원된다.
▶ 수입쇠고기 이력제 도입
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행되는 이력제가 내년 12월부터 수입쇠고기에도 적용된다. 수입쇠고기 상자에 원산지와 종류가 담긴 무선주파수 식별장치(RFID)를 달게 되며 백화점·대형마트·대형 정육점 등의 계산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은퇴농 농지 정부 매입
내년부터 농사를 그만두려는데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사준다. 영농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도 대상이다.
▶ 이동전화 초당 과금제 실시
SK텔레콤은 내년 3월부터 1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초당 과금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 요금을 내야 했다.
▶ 온라인 우표 서비스
3월부터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서 결제를 한 뒤 온라인 우표를 프린터로 출력해 편지 봉투에 붙여 보낼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우표에는 복사 방지를 위한 특수 무늬가 들어있다.
▶ 새 주소로 우편물 자동 배송
하반기부터 전입신고서에 ‘자동 우편물 전송’란이 생긴다. 동의 표시를 하면 수취인 주소가 이전 주소지로 표기된 우편물도 이사 간 집으로 배달된다.
[교육·노동·법무]
최저임금 시간당 4000 → 4110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
▶ 교원평가제 실시
내년 3월부터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가 시행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는 연구 안식년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교사는 장기 집중연수 등을 실시한다.
▶ 학업성취도 결과 학교별 공개
초등 6년·중학 3년·고교 1년생이 치르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내년부터 학교별로 공개된다. 올해는 시·군·구별로만 공개됐었다. 평가 시기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지며, 평가 결과는 내년 말 공개될 예정이다.
▶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85만8990원(주 40시간 근로 기준)이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내년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시간강사 기간 제한 폐지
시간강사와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2년)이 내년부터 풀린다. 따라서 시간강사와 연구원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고용된 지 2년이 넘어도 해고될 위험이 없어진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변경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는 절차가 없어진다. 동포 근로자도 재고용 제도가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재취업해야 하는 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 경제적 약자 과태료 경감
내년부터 기초수급자·한 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의견 제출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추가로 20% 감면도 받을 수 있다.
▶ 형사사건 진행 인터넷에서 조회
내년 3월부터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모든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통지서와 벌과금 내역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http://news.joins.com/article/949/3944949.html?ctg=1100&cloc=home|list|list2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2009.12.30 00:47 입력 / 2009.12.30 00:57 수정
전·월세금 300만원까지(부양가족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등
◆ 보건 복지…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 난임(難妊)부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이 확대돼 1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되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 한 병원에서 '의·치·한' 진료 가능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병원 한 곳에서 여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현행 4개월 아이, 9개월 아이, 만 2세, 만 3세, 만 5세였는데 만 4세(42~48개월)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 횟수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확대=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 교통… 우측보행 7월부터 본격 시행
▶ 우측보행 본격 시행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현재 거주하는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
신규로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
2월 24일부터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현행 ‘3시간 강의식 교육(비용 1만2000원)’에서 ‘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바뀐다.
▶ 실기시험 항목 축소
2월 24일부터 1·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등 4개를 없앤다. 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수신호요령 등 4개도 없어진다. 중앙선침범 등 사고의 위험이 큰 4개 항목은 채점기준이 강화된다.
▶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6월부터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 세금… 대형TV 등 개별소비세 부과…, 모든 國稅 카드로 납부 가능
▶ 소득세 세율 인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1200만 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각각 6%와 35%를 적용한다.
▶ 월세·전세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봉급과 성과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는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는 지출액의 40%, 전세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금까지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를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율의 경우 직불·선불카드는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은 20%로 현행과 같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은 소득공제 폐지
내년에 새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이면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 4월부터 대형 TV 등 개별소비세 과세
내년 4월 1일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는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5%)가 매겨져 값이 오른다. 2012년 말까지 과세된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내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전액 돌려준다.
▶ 모든 국세(國稅) 신용카드 납부 가능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0년에는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2011년부터는 가산세가 20%로 높아진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 투자만 인정
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해준다.
▶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5년간 면제, 2년간 50%)에서 10년(7년간 면제, 3년간 50%)으로 늘어난다.
▶ 중소기업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인하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은 22%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
◆ 법무·병무…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 시 대체 복무…, 여군 육아휴직 3년까지 확대
▶ 미성년자·저소득층 과태료 감경
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3급 이상) 그리고 조손(한 부모)가정 가운데 법률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전문계고 졸업한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병역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체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
현역병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이 아닌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이 가능해진다.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 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 시 대체복무 가능
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도중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편입)로 전환할 수 있다.
▶ 여군 육아휴직 제도 개선
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비군 훈련비 인상
동원훈련 보상비가 1000원 인상돼 5000원 지급된다. 일반훈련도 2000원 올라 9000원이 지급된다.
◆ 교육… 3월부터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3월부터 인접 유치원 5~10곳 중 한 곳은 종일반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6~7시 이후에도 운영돼,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3월부터 매년 1회, 교사의 수업지도·학생지도 및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참여해 평가를 실시한다.
▶ 유아학비 지원 확대
소득 하위 60~70% 수준 가정에서도, 둘째 아이부터는 3~4세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맞벌이 가구의 유아학비 지원도 확대된다.
◆ 부동산… 양도세 감면제도 2월 11일까지
▶ 양도세 감면 제도 종료
신축·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고양·성남·과천 등)은 60%, 그 외 지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내년 2월 11일 끝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 변경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 여성·노동…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 최저임금액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의 경우 월 92만8860원이다.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로,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1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이 7억 원(현재 5억 원)으로, 무상 지원되는 시설전환비는 한도가 2억 원(현재 1억 원)으로 늘어난다.
◆ 행정… 여권 발급 때 지문 찍는다
▶ 여권발급 때 지문 채취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권 위조와 차명(借名) 신청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된다.
▶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4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내린다. 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우표 부착 가능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출력해 부착할 수 있다.
▶ 전입신고만 하면 우편물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 때 신청하면 우체국이 3개월간 이사 간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29/2009122901546.html 입력 : 2009.12.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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