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31. 11:36ㆍ法律
공무원·사학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 목 |
현 행 |
발전위 최종안(한국교총 등 참여)(2008. 9) | |
기존 및 신규공무원 | |||
공무원 연금 |
연금산정기준보수 |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
기준소득(과세소득, 성과급은 평균액) (재직자 점진적 과세소득 이행 -10년) |
보수상한 |
없음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수준 | |
급여산식 |
(재직기간×2%)+10% |
재직기간 × 1.9% | |
재직기간상한 |
33년 |
상한 유지 | |
비용부담률 |
공무원 및 정부 : 각각 8.5% (과세소득 기준 5.525%) |
기준보수 기준 현행 : 5.525% `09년 : 6.000% `10년 : 6.300% 11년 : 6.700% `12년 : 7.000% | |
급여산정기초 |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 |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
지급개시연령 |
60세 (’96이후 임용자) 50→60세 (2000년 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
기존재직자 현행 / 신규자 65세 | |
연금액조정 |
CPI+정책조정 |
CPI±2% 차이조정 단계적 확대로정책조정 점진적 폐지 | |
연금수급요건 |
재직기간 20년 이상 |
공적연금간 연계제도 도입 | |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가능 |
유지 | |
유족연금산식 |
퇴직연금 × 70% |
기존재직자 현행 / 신규자 60% | |
장해ㆍ유족연금 |
없음 |
없음 | |
퇴직금 |
지급수준 |
퇴직수당(보수월액의 10~60%) |
현행 퇴직수당 유지 |
지급형태 |
기존 납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은 어떻게 됩니까?
기득권은 100% 인정되며, 어떤 내용도 절대 불소급됩니다.
예를 들어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전혀 없습니다.”
30년 불입하고 3년 남은 교원의 경우 기존의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으로 되며, 기여금만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직 교원은 얼마나 더 내게 됩니까?
예를 들어 재직 20년차 교원을 기준으로 향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월 8만 원 정도씩 더 내게 됩니다.
<연금 기여율(교원이 내는 돈) 인상 방안>
현 행 |
발전위안 |
과세소득 × 5.525% |
과세소득 × 6.0% (09년) 6.3% (10년) 6.7% (11년) 7.0% (12년) |
<교원 재직기간별 기여금 인상 예시>
2007년 과세소득 기준이며, 보수인상과 호봉승급은 반영하지 않음.
교직경력 |
과세소득액 |
부담예상 기여금(월 납입액) | ||||
5.525%(‘07년기준) |
6.0%(‘09년) |
6.3%(‘10년) |
6.7%(‘11년) |
7.0%(‘12년이후) | ||
10년(19-22호봉) |
3,367,866 |
176,812 |
202,071 |
212,175 |
225,647 |
235,750 |
20년(29-32호봉) |
4,637,257 |
243,456 |
278,235 |
292,147 |
310,696 |
324,607 |
30년(39-근가호봉) |
5,838,426 |
306,517 |
350,305 |
367,820 |
391,174 |
408,689 |
위 표에서와 같이, 재직 10년차의 경우 내년에는 월 25,259원, 2012년에는 월 58,938원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년차의 경우, 내년에는 월 34,779원, 2012년 월 81,151원이 단계적으로 인상, 30년차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월 43,788원, 2012년에는 월 102,172원이 인상되며, 연금은 깎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직자 연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연금을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한 만큼, 현재직자 대부분은 연금액은 현행 수준
(30년 재직기준, 소득대체율(월 연금액) 50%)을 유지합니다.
다만, 입직 9년차 이하의 교원부터 미세하게 소득대체율을 50%에서 감소시켜 신규입직교사(2009년)는 30년 근무 후 퇴직 때 47% 정도로 3%정도 감소합니다.
최근 임용자와 신규의 경우 아직 민간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과거 임용자에 비해 현직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직소득이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으며, 과거 임용자의 경우 과거 낮은 수준의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보전하여 신뢰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 재직자도 연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 20년 재직자의 경우 기여금(월 납입액)은 향후 13년간 현행보다 10% 더 내고, 연금은 5.8% 적게 받고,
- 10년 재직자의 경우는 향후 23년간 현행보다 19% 더 내고, 연금은 7.57% 적게 받고,
- 신규자의 경우는 향후 33년간 현행보다 26%를 더 내고, 연금은 25%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재직자의 경우 연금액조정방식을 기존의 ‘물가인상율(CPI) + 정책조정’에서 향후 10년간 정책조정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CPI로 이행하는 산식에 따른 것으로 이는 미래의 생애연금액을 산정하는 추계의 결과입니다.
또한, 신규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60→65세), 유족금(70→60%)은 신규자에게만 적용되어 생애연금총액은 기존 재직자보다 많이(25%) 감소하는 것으로 연금액 추계상 나타납니다.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면 연금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되고, 연금산식 지급률을 조정하여 현행보다 줄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보수 개념으로 연금산정기초를 바꾼 것은 최근 3년의 평균보수로 인한 문제(예, 7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국회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기여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 발생) 등을 해소하고자 바꾸었으나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기준소득(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률을 현행수준을 유지토록 산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간혹, 과거 교직 입직초기의 초임과 비교(즉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 연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서 설명에서와 같이 기존 납입기간은 기존 산식에 의해 100% 보장되고, 향후 남은 기간만 매년 1년씩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즉 ‘09년 신규입직자가 30년 후 퇴직할 때 진정한 의미로 모든 공무원이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연금개혁을 우려해 이미 명퇴한 사람들은 잘 한 것입니까?
결론적으론 이미 명퇴한 사람이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와 올초 명퇴가 급증할 즈음, 연금제도가 바뀌더라도 기존 납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은 100% 인정하기 때문에 명퇴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이미 상당수의 교원이 명퇴했습니다. 확정된 개혁방안에 따르면, 이미 33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손실이 하나도 없고, 연금납입 잔여기간이 몇 년 남은 교원도 그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수만원 정도의 연금만 더 내면 연금은 그대로 받고, 계속 재직 시 년 6천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을 감안할 때, 이미 명퇴한 사람이 생애소득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 수당도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현 재직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연금 개혁은 아닙니까?
기존재직자와 신규재직자 간의 연금제도를 분리를 하지 않고, 기존재직자의 신뢰이익(기대권)은 보호하되 퇴직자-재직자-신규자 공히 개혁안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퇴직자는 연금액 조정방식을 ‘CPI + 정책조정’에서 CPI로 이행함으로써 연금액을 조정하고, 재직자는 기여율을 현행 5.525%에서 7%로 단계적 인상하게 되며, 신규자는 소득대체율을 3% 정도 감소시키고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5세), 유족연금지급 조정(60%)을 통해, 퇴직자-재직자-신규자 모두 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새로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조만간 정부입법을 성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입법 일정 예상) - 법령안 입안 (9월 중) - 관계부처 협의 (9월 중) - 입법예고 (10초 예상, 기간 중 공청회 등 개최) - 법제처심사 (10월 중)- 차관회의 (10월 중) - 국무회의 (10월 중) - 대통령재가 및 법제처 송부 - 국회제출 (10월 말 ~ 11월 초 예상) - 국회입법과정 :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 법사위 → 본회의 (2009.12.30.) |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은 없겠습니까?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장관의 자문기구로 행안부가 연금제도발전위 논의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연금개혁 때와는 달리 한국교총을 비롯한 5개 공무원단체가 연금제도발전위에 공식 참여, 우여곡절 끝에 합의점을 찾은 만큼,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정부안을 성안할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연금제도발전위 방안을 놓고 다소 수정을 가할 수 있으나 사회적 협약의 산물인 만큼 국회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합의안이 개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국 100만 공무원의 결집된 의사표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40만 교원이 함께 공동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정부인사, 전문가, 수급자단체, 시민단체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6월부터 한국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가 공식 참여해 왔습니다.
그 동안 14차례에 걸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소위원회와 5차례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전체회의를 개최 했으며, 5개 공무원단체도 18차례에 걸친 자체 회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교총 내부적으로도 4월부터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회원의 권익보호 및 노후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문의 : 한국교총 정책교섭실 02-570-5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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