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31. 10:04ㆍ法律
혼란 커지는 학교급식 직영화
법 시행 20일 앞두고 전국 1092개 학교 준비 안 돼
교육당국 입장 어정쩡하고 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가 직영 급식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냐?”는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서울이 특히 준비가 안 됐다. 융통성 있게 6개월 정도…”라고 말하다 입을 닫은 것이다. 급식업체와 학교들은 안 장관의 발언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학교의 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도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시행의 유예로 받아들였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장.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직영 급식 강제 전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위탁 급식도 가능하도록 국회에 건의하겠다.”며 시의원들에게 말했다. 학교에서 준비를 마칠 때까지 강제 전환을 미루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
전국 초·중·고교의 점심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강제 전환 여부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이 불명확한 데다 위탁·직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학교와 급식업체가 헷갈려 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교는 비용 상승과 업무 부담을 이유로 직영 전환을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은 방학 중이라 큰 문제는 없지만 내년 3월 개학하면 학생 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 서울 561곳이 제일 문제
교과부는 2006년 수도권 학교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3년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전국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는 1만1225곳이다(11월 말 현재). 이 가운데 90.3%(1만133곳)가 직영이거나 직영 전환을 마쳤다. 문제는 위탁으로 남아 있는 9.7%(1092곳)다. 이 중 절반(561곳)이 서울에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최근 안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전국 교육청에 급식 직영 전환을 독려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장관과 주무부서의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이다.
서울디자인고 신현종(서울 사립 중·고교 교장단 급식대책위원장) 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주력해야 할 학교가 왜 식당 업무까지 강제로 떠안아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서울 봉은중 이기봉(초·중·고 교장연합회 이사장) 교장은 “학교 자율화에 따라 급식 선택도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강남 18개 학교가 교육청에 위탁 승인 요청을 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는 위탁이 불가피하면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최근 직영 전환 1년 유예 결정을 내린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어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 박희근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직영 전환을 하지 않는 학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가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직영 전환을 거부하는 교장들이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인 것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086/3947086.html?ctg=1200&cloc=home|list|list3 이원진 기자 jealivre@joongang.co.kr 박수련 기자 africasun@joongang.co.kr 2009.12.31 01:14 입력 / 2009.12.31 01: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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