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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0. 10:25受持

보이스피싱 6가지 유형 '분석'

환급금․카드연체 등으로 꼬드겨… "차분하게 대응해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어떤 수법에 당하고 있을까.

경남지방경찰청은 범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은 사칭하는 주체와 속이는 방법에 따라 ▲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 직원(환급금 사기) ▲ 은행․신용카드사․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직원 (카드연체금 사기) ▲ 전화국 직원(전화요금연체 사기) ▲ 우체국 직원(택배반환․카드발급 사기) ▲ 경찰․검찰․법원 직원(수사․사법기관 사칭 사기) ▲ 기타(납치 협박범 등 사칭 사기) 등 6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보이스피싱 전화는 중국 범죄단이 운영하는 현지 콜센터에서 국내로 바로 걸려오기 때문에 통신 추적이 어렵다.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 직원으로 속이는 경우 연금과 보험금, 세금을 환급해 준다면서 집과 가까운 금융기관 현금지급기로 가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넣고 전화로 불러주는 해당 기관의 인증 코드를 입력하라고 속여 계좌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은행․신용카드사 등과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는 물품 구입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연체되었다거나 전화요금이 체납,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지급기를 통해 보안 설정을 해야 한다는 방법을 주로 쓴다.

우체국 직원 사칭도 마찬가지로 '택배가 반환되었다', '누군가 개인 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만들었는데 반환됐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보안 설정을 하지 않으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번호를 누르게 함으로써 계좌 이체를 시킨다. 또 경찰․검찰 등 직원의 사칭은 '당신의 명의로 된 통장 계좌가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돼 예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지급기를 통해 예금보호 설정번호를 누르게 해 계좌 이체하도록 한다.

이들 5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현금지급기에서 '보안, 인증, 보호' 등의 설정 번호를 눌러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현금지급기에는 이 같은 기능이 전혀 없다.

따라서 집이나 사무실에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와 이러한 내용의 말을 전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5가지 유형과 달리 납치 협박범 사칭 사기는 미리 개인 정보를 입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말하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 돈을 부쳐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이 경우 해킹 등에 의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엄마, 나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잡혀 있어요." 등의 미리 녹음된 어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전화기로 들려주거나 책상을 치고 고함치는 소리 등 납치 상황을 연출하는 게 특징이다. 여기다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 유선전화 등을 동시에 통화하는 치밀한 방법도 동원된다.

납치 협박범 사칭 사기의 경우 당황하지 말고 우선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를 확보하고 나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자녀가 있는 소재지를 파악해 안전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오늘까지 환급받아야 한다.', '빨리 (보안) 설정하지 않으면 돈이 대거 빠져 나간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등 급박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이에 말려들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어눌한 한국어 구사, 개인정보 요구, 현금지급기 유인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다"며 "예방을 위해선 곧바로 전화를 끊거나 114문의 또는 전화번호부 책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를 걸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300&key=20090308.99002083045 입력: 2009.03.08 08:30

국제전화 001 002자동표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로 가려낸다

5월부터 001, 002 국제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표시돼

11월부터는 "국제전화입니다" 휴대폰 액정에 표시, 식별력, 판단력 취약한 노약자들 여전히 범죄가능성 높아

앞으로는 휴대전화 액정에 찍힌 전화번호만으로도 범죄가능성 식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5일 총리실 주관으로 국제범죄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찰청은 국내 기간 통신 5개사 및 이동통신 3개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국제전화 식별번호부여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국제전화식별제란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 002, 006 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업체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착하여 송출하는 제도다.

이를 테면 중국에서 KT를 통해 걸려온 국제전화의 경우, 발신자측이 송출번호를 02-2000-XXXX 식으로 국내 번호인 것처럼 속이더라도 맨 앞자리에 001이라는 KT측 고유 식별번호가 붙어 001-02-2000-XXXX식으로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005, LG데이콤은 002, 온세텔레콤은 008, SK텔링크는 006이 맨 앞자리 번호에 따라 붙게 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국제전화식별번호제가 시행되면 피해자의 주의환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최초로 국제전화를 접수한 통신업체가 어디인지도 신속히 확인돼 외국의 어느 통신업체를 통해 전화가 걸려왔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국제 공조수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11월부터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국제전화를 수신할 경우 액정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도 표시된다.

이는 고유 식별 번호가 표시되더라도 잘 알지 못하는 노약자 등을 위한 제도다. 따라서 앞으론 국제전화라고 표시된 전화를 액정에서 확인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경찰과 정부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범죄뿌리를 잘라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주로 지방 등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약자등 취약계층이 많아 단순히 국제전화 식별만으로 범죄가능성을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체포되더라도 단순 사기죄가 적용되고 기껏해야 협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이 그리 높지 않고 국제공조수사체계가 미흡해 총책들 대부분은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것도 범죄창궐의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만1968명의 전화사기범을 검거했으나 구속된 범죄자들은 1414명으로 전체 10%를 겨우 넘었을 정도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경찰이 보이스피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은행 ATM 앞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차단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본격적인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경찰청 차원에서 이런 방안이 검토됐지만 은행권 등의 반발에 의해 사실상 무산됐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cm=헤드라인&year=2009&no=229049&selFlag=&relatedcode=&wonNo=&sID= 이지용 기자 2009.04.16 11:38:15 입력, 최종수정 2009.04.16 11:40:50

"관공서에서 ARS로 전화 온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족집게 수사관의 범죄 없는 세상, 고영민(경장·인천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지난 17일. 관내에서 ‘자신의 아들을 납치했다’며 울먹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기단에게 900만원의 돈을 계좌이체 시켜준 피해자가 발생했다. 아들이 멀쩡히 학교에서 수업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경찰의 말을 믿지 않고 사기단 말만 믿는 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보이스피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에 아지트를 두고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 조선족을 활용해 인터넷전화를 통해 국내로 전화를 건다. 이들은 ‘중국판 마피아’라 할 수 있는 ‘삼합회’(三合會)의 일원이며,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한국의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통장 1개당 5만원에서 20만원 내외의 돈을 지불하고 예금통장을 신규개설하고 있다. 단원들의 일부는 4인 1조로 국내에 잠입, 통장을 개설한 뒤 사기극이 성공하면 본국에서 연락을 받고 국내 은행 CD기에서 현금인출을 한 후, 환치기 상을 통하여 본국으로 송금하고 다시 본국에 들어간다.

직접 현장에서 본 전화사기 범죄 유형은 다양하다. 특히 자주 쓰이는 사기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알고서도 당하면 정말 바보일 밖에.

첫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과납(過納)된 보험료를 되돌려 준다’고 한 뒤, 금융기관 CD기로 유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

둘째는 ‘금융감독원 직원·경찰관·검찰 등을 사칭해 전화 받는 사람의 계좌가 범죄에 부정사용 되었으니, 더 이상 피해를 없게 하려면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고 속이고 현금지급기로 유인,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모조리 가로채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서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니, 확인을 원하시면 9번을 누르라’고 한 후, 현금지급기로 유인 계좌이체 하는 방식이다.

또 네 번째로는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ARS를 통해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고 말한 뒤, 상담원을 연결, 카드대금을 연체한 적이 없다고 하면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니, 금융감독원 및 사이버경찰청에 신고 접수해 주겠다고 한 뒤 현금지급기로 유인, 계좌이체 받아 가로채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했던 것과 같은 납치 사기극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도 흔히 사용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을 꼭 명심해야 한다. 우선, 관공서, 금융기관 등은 자신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ARS 자동 전화로 민원인이나 고객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정반대다. 민원인이나 고객이 해당기관에 연락하면 ARS로 해당부서를 연결시켜 주거나 민원접수 처리를 한다. ARS 전화가 오면 100% 사기전화라고 보면 된다.

만약 의심되면 ARS로 걸려온 상대방에게 ‘전화 받는 내가 누구?’인지 먼저 물어보라. 상대방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설사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나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제한적이다. 절대 자신의 개인정보를 먼저 누설하면 안 된다. 상대가 먼저 개인정보를 물으면 확실히 사기전화다. 혹시 불안하다면 전화를 끊고 상대방이 말하는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면 된다.

전화사기에 쓰이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001. 008. 030. 086 등으로 시작되는 국제전화번호의 앞자리이며, 일부는 발신자표시제한으로 뜬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ARS로 걸려온 전화에서 먼저 인적 사항을 묻거나, ‘피해가 있다’며 자신들이 도와주겠다는 전화는 100% 사기전화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절대 가면 안 되며 혹시 사기를 당했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21/2009042100282.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9 입력 : 2009.04.21 05:16 / 수정 : 2009.04.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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