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유혹들

2009. 11. 20. 10:29受持

"고수익", "최저가"… 내 돈 노리는 악마의 유혹들

불법 금융업체 '사기 주의보' 조심해야 할 3단어

① 고수익 ② 최저가 ③ 고임금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각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는 횟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불법 업체들은 경제가 어려워져 불안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고,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답답한 투자자들을 고수익 미끼로 유혹하고 돈을 떼먹는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정교해져 소비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정선동 한국신용정보 CB연구소 실장은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종 사기가 판치고 있다"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 사기 위험(fraud risk)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황기에 소비자가 경계해야 할 '미끼 단어' 3가지를 소개한다.

 

▲ 블룸버그 제공

① <고수익> 서울에 사무실 개설해 유혹

저금리로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았던 A씨는 작년 말 지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몽골 금광 개발 사업에 투자해 연 36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인과 함께 강남에 있는 사무실까지 찾아가 봤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으리으리해 믿음이 갔다. 회사 측은 500만원만 투자해도 매달 150만원씩 수익을 지급해 주며, 이미 투자자 인원은 꽉 찼지만 A씨만 특별히 받아들여 주겠다며 투자를 재촉했다. A씨는 '내 인생에 다시없는 기회'라는 생각에 2000만원을 투자했고, 처음에는 일부 돈이 들어와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첫 달에 100만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처럼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떼이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불법 자금 모집 업체에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자금 모집 업체는 237곳에 달했다. 2007년보다 43개(22%)나 늘어난 수치다. 피해 금액으로 확인된 것만도 약 1조4900억 원이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피해액만 약 4조~6조원이 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 추정이다. 불법 자금 모집 업체는 서울에 그럴 듯한 사무실을 개설한다는 게 특징이다. 지방에 사는 투자자에게도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에서 수사 의뢰한 불법업체 중 73.4%가 서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금감원은 원금을 무조건 100% 보장한다거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 또 회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업체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자금 모집 업체인지 아닌지는 금감원(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해 보면 된다.

② <최저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무조건 현금 내라면 의심

시중가보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 찾는 곳이 바로 인터넷 쇼핑몰이다. 그런데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악용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 떴다방'이다. 이런 유령 업체들은 주로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주로 인터넷 업체 담당자들이 쉬어 업무가 바로 처리되지 않는 휴일에 활개를 친다. 그러면서 다른 곳보다 아주 싸게 판다는 점을 미끼로 내건다. 혹시나 하는 의심에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각종 설명을 늘어놓아 안심시킨다. '최저가'를 강조하는 수식어에 사로잡힌 소비자는 심리적으로 흥분된 상태여서 정작 눈여겨봐야 할 사항들을 놓치기 쉽다.

회사원 김모(32)씨 역시 '떴다방'에 걸려 돈을 떼인 경우다. 김씨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TV를 사드리기 위해 한 인터넷 쇼핑몰을 찾았다. 판매자는 김씨에게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물건을 바로 부모님 댁으로 보내주고, 쇼핑몰과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만큼 더 할인해 주겠다."며 유혹했다. 그 말을 믿은 김씨는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16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TV는 배달되지 않았고 뒤늦게 불안한 마음에 사이트에 방문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는 최대한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안전하게 구매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현금으로만 무조건 결제해야 한다거나 혹은 판매자 계좌로 돈을 부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는 지적이다.

③ <고임금> 다단계 같은 물건 판매직 조심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를 겨냥한 각종 취업 사기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들 사기 집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취업문을 두드리는 구직자들의 절박한 입장을 악용한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처럼 광고를 내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는가 하면 '월 수백만 원 보장'이나 '능력에 따라 연 1800만~3000만원 가능' 등 근거 없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 공고도 적지 않다.

특히 건강보조식품 등 다단계 판매 사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 면접할 때 회사나 업무의 장점을 장황하게 소개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다. 구직·실직자를 울리는 허위 구인광고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01/2009040101618.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7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입력 : 2009.04.0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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