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판사

2010. 1. 23. 13:21法曺

경력 6년차부터 '나 홀로 재판'… 형사1심 92% 처리했다

말 많은 판결의 진앙… 형사단독 판사 해부

막강한 권한

법원장이 사건배당권 없어 단독판사들 통제 불가능 사법파동 때마다 집단행동

최근 잇따른 여론 무시, 상식 무시 판결이 촉발한 법원 사태 와중에 형사단독 판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강기갑 의원 국회폭력 무죄(14일)→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19일)→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무죄(20일)로 꼬리를 물며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판결시리즈의 진앙(震央)이 바로 단독 판사가 맡은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들은 "단독 판사 전체가 아니라 그중 형사단독 일부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던 대법원도 형사단독을 비롯한 단독 재판부 선발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이 문제일까.

① '행동하는' 판사들

작년 초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촉발한 이른바 '신영철 사태' 때, 법관 회의를 주도한 사람들은 형사단독을 비롯한 단독 판사들이었다. 이들은 전국의 법원에서 법관 회의를 개최했고,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집단 의견들을 쏟아냈다.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의 대부(代父)격인 박시환 대법관은 이를 "5차 사법파동이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1971년 검찰이 판사를 구속하려 하자 판사들이 들고일어난 1차 사법파동에서 시작해, 1988년 대법원장 사퇴로 이어진 3차 사법파동까지 사법파동의 역사에는 모두 형사와 민사단독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등장한다.

② 막강한 권한

과거 형사단독들 사이에선 "단독은 독단(獨斷)적으로 판결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개별 사건 재판에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재판권의 독립'을 보장받고, 3명이 구성하는 합의부처럼 동료를 의식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10년 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판사를 했던 변호사는 "그래도 과거엔 법원장·형사수석부장이 주요사건을 배당했고, 튀는 판결을 하면 동료들 사이에서도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은 사건 배당까지 컴퓨터를 활용해 무작위로 이뤄지면서, 이들은 법원 내에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게 됐다.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강기갑 의원 국회 폭력사건도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됐다.

③ 평균 40세, 판사경력 9년차

전국의 형사단독 판사는 297명으로, 전체 법관 2293명 가운데 12.8%를 차지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경력 6년차부터 형사단독 판사를 맡을 수 있다.

본지가 서울시내 5개 지방법원(61명)과 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지법 등 지방주요 5개 지법(47명)의 형사단독 판사 108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40세였고 판사경력은 9.5년이었다. 서울지역 판사들의 경력이 10년으로 지방(8.8년)보다 길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학번인 이들 대부분은 대학 재학시절 군사정권에서 이른바 문민정권으로의 권력교체를 겪었고, 사법시험 합격을 전후해서 IMF사태(1997년)를 겪었다. 사회학자들은 이들의 동년배들이 IMF사태로 인한 취업난을 겪으며, 때론 386세대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한다.

④ 공권력에는 엄격, 개인의 자유 폭넓게 해석

일부 형사단독 판사들은 이른바 '공권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서울남부지법의 형사단독 판사들이 불법시위 현장에서 커터 칼을 이용해 경찰의 채증카메라를 빼앗은 민노총 간부의 구속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것이나, 검문 경찰을 차로 밀어 넘어뜨린 민노총 조합원 영장을 기각한 것 등이 사례다.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가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조합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의 한 단독판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소속 법원 전체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내린 154건의 무죄판결 가운데 76건을 혼자 쓰기도 했다.

☞ 형사단독 판사

형사단독 판사들은 과거 ‘서울시장 안 부럽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사람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형사재판을, ‘단독’으로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을 맡는 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는 합의부(3명)와 단독부로 나뉜다. 합의부가 맡는 재판은 살인·뇌물죄처럼 법정형이 ‘~이상’으로 돼 있는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들에 해당한다.

형사단독 판사는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한, 법정형이 ‘~이하’로 된 사건을 맡는다. PD수첩 사건처럼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비롯해 단순 공무집행방해, 단순 폭력과 절도, 교통사고 사건 등이 이런 범주에 포함된다. 검찰이 약식기소(벌금형 기소)한 사건과 경찰이 즉결심판에 넘기는 사건도 형사단독 판사가 심리한다.

과거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은 단독 판사 3명이 재정합의부를 구성해 심리하기도 했지만, 최근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2008년에는 피고인 24만8907명이 형사단독 판사에게 1심 선고를 받았다. 전체 형사재판 피고인의 92.6%를 차지했고, 합의부에서 선고한 피고인(1만9665명)의 12배가 넘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3/2010012300034.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2&Dep3=h2_06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정한국 기자 korejung@chosun.com 입력 : 2010.01.23 03:05 / 수정 : 2010.01.23 07:06

5년간 도제식 교육받다 갑자기 막강한 권한

형사재판 92% 맡는 단독판사, 그들의 세계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노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이 신호탄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강기갑 민노당 의원 국회폭력 무죄 판결(1월 14일,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19일,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 MBC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무죄 판결(20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형사 단독 판사들이었다. 단독 판사의 판결이 문제가 되자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판사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가 형사 단독 재판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도 판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들에게 형사 단독 재판을 맡기는 인사제도개편안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검사나 변호사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판사를 희망하는 로스쿨 성적 우수자 중 일부를 재판연구관으로 뽑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최소 3년간 근무하게 한 뒤 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법관 인사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고 ▶ 법관 임용 나이를 40세로 규정해 일정 기간 검사·변호사·교수 등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는 방안을 사법개혁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유명무실한 10년마다 판사를 재임용 심사하는 규정을 실질화시켜 능력 없는 판사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판사, 그들은 누구이기에 제도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걸까. 형사 단독 판사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1. 2293명 판사 중 형사단독 12%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의 판사 수는 2009년 1월 기준으로 2293명이다. 이 중 지방법원에서 1심을 맡는 형사단독 판사는 297명, 전체 판사의 12.8%다. 2008년에는 전체 형사재판 피고인의 92.6%인 24만8907명이 형사단독 판사에게 1심 선고를 받았다. 합의부에서 선고한 피고인(1만9665명)의 12배가 넘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 이유다. 막강한 권한 때문에 한때 형사단독 판사들은 ‘서울시장 안 부럽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2. 90년대 학번이 주축

법원조직법상 형사 단독 판사는 판사경력 5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보임한다. 경력 6년차부터 맡을 수 있다. 사법시험 기수로 계산하면 현재 초임 판사가 사시 48회(2006년 합격)니까 사시 34회(1992년 합격)~43회(2001년 합격)가 단독 판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의 학번은 80년대 말이 일부 있고 90년대가 대다수다. 운동권의 주축이었던 386세대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대학에 진학, 군 복무까지 마쳤다면 28세(여성은 25세)부터 37세 사이다.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내린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36회이고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을 쓴 문성관 판사는 39회다. 나이는 각각 46, 40세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사시 동기들에 비해 합격이 늦었다. 원래 예비판사 제도가 있을 때는 일정 기간 판결 업무를 익힌 뒤 판사로 임용됐다. 그러나 2007년 5월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예비판사들이 단독 판사로 흡수됐다.

3. 대학시절 문민정부 교체

이들 중 가장 일찍 합격한 판사들은 대학 재학 시절 군사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를 거쳤다. 그 이전 세대가 민주화운동과 사회 발전에 진력했다면 이들은 그 결과물을 누린 세대다. 이 중 사시 기수가 낮은 판사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극심한 취업난에 고생하는 걸 지켜봤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슴 한편에 갖고 있는 이들은 어느 면에서는 ‘386세대’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백승민 연세대 법대 교수는 “이들은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를 만들었다는 몽테스키외의 법철학을 믿는 세대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4. 부장판사 없는 게 가장 좋아

판사들은 5년차 때까지는 합의부에 배석해 도제식 교육을 받는다.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재판의 모든 것을 배운다. 대부분의 식사를 재판장과 함께해야 한다. 자유가 거의 없는 생활이다. 판사 경력 8년차인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인 A씨는 ‘단독 판사가 돼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고 묻자 “부장판사님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단독 판사가 되면 재판이나 휴가 스케줄을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다. 판결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진다. 독자적인 판결이 가능하다. 소신판결을 낼 수 있다. 특히 단독 판사들은 나이도 젊다. 과감한 판결을 내놓기도 한다. 2004년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엔 8억 원대 내기 골프가 도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튀는 판결이라는 지적과 신선하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검사 출신 곽상도 변호사는 “판사에 따라 각양각색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좋지만 가끔씩 황당한 판결이 나오는데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고 말했다. A판사는 “판사들이 시류에 편승하면 쉽게 판결할 수 있다. 판사 개인을 나무라지 말고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다뤄 달라”고 주문했다.

5. 정부와 공권력엔 엄격

PD수첩 무죄, 강기갑 의원 무죄 등 네 건의 판결은 모두 고소·고발인보다는 피고소·고발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케이스다. PD수첩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강기갑 의원 건은 국회의장 등이 고소인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인터넷 게시 글에서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미네르바 박대성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밖에 근래 들어 불법시위 현장에서 적발된 민노당 간부나 민주노총 조합원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기도 했다.

6. 징역 1년 미만 사건 모두 맡아

지방법원 형사재판부 1심은 단독 판사가 하거나 합의부(3명)가 한다. 살인뇌물강도 등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맡는다. 그 나머지 사건과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사건은 단독 판사에게 간다. 명예훼손 고소사건이나 단순 공무집행방해, 단순 폭력과 절도, 교통사고 사건 등이다. 검찰이 약식기소(벌금형 기소)한 사건과 경찰이 즉결심판에 넘기는 사건도 형사단독 판사가 심리한다. PD수첩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제작진을 고소한 것이고 강기갑 의원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다.

7. 권한 막강해도책임은 없어

단독 판사들의 권한은 점점 커지는 반면 책임은 지지 않는다. 지난해 초 촛불재판 개입 논란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사법행정권이 유지됐다고 한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판사들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게 됐다. 과거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이 주요 사건을 판사들에게 배당했으나 이제는 누구도 나서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튀는 판결을 해도 뭐라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더욱이 요즘은 사건 배당까지 컴퓨터를 이용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한다. 강기갑 의원 사건과 PD수첩 사건 배당도 컴퓨터 추첨으로 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예전 같으면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주요 사건들은 3명의 단독 판사로 구성되는 재정합의부에 배당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8. 네 차례 사법개혁 주역

우리나라 사법부는 지금까지 네 차례 사법파동을 겪었다. 1971년 검찰이 판사를 구속하려 하자 발생했던 게 1차 사법파동이었다. 88년 김용철 대법원장의 사퇴를 이끌어낸 2차, 93년 3차, 법원인사제도를 바꾼 2003년 4차 사법파동의 주역은 모두 단독 판사들이었다. 이처럼 단독 판사는 사법부 개혁의 주도세력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집단이다. 일부에서 ‘5차 사법파동’이라고도 하는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 파문 주도 세력도 그들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 키드들

형사 단독 판사들의 힘과 목소리가 커지는 데는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등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취임 전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같은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해 10월 문형배 당시 우리법연구회 회장(현 부산지법 부장판사)은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법연구회의 다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연구회 출신 변호사(박시환)가 대법관에 제청됐다. 법원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법원장은 11월에는 4차 사법파동의 주역이었던 박시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고 12월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김종훈 변호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외부 인사를 차관급인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했다. 지난해 2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때를 기점으로 이 대법원장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법연구회 해체 문제나 단독 판사들의 튀는 판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 키드들이 이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다. 부장판사 이상급과 평판사들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판사회의장에선 몇몇 부장판사들이 회의 중간에 빠져나왔다. 평판사 중 일부가 “앞으로 판사 인사 때 평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자”는 주장이 나온 뒤다. 서울 북부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밖에서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내부에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실제로 동료 중 한 사람이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줄 모르고 비판하는 말을 잘못 했다가 나중에 알고 ‘아차’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형사단독 판사를 오래 했다는 한 부장판사는 “최근 일련의 판결들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사실”이라며 “999명의 판사가 잘해도 1명의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리면 사법 불신은 깊어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열렸던 판사회의가 1년10개월 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다”며 “말로만 들어주는 재판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강수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770/3981770.html?ctg=1200&cloc=home|list|list1 2010.01.24 03:32 입력 / 2010.01.24 07: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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