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19. 10:26ㆍ法律
▨ 기준소득월액이란?
일정기간 재직하고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 평균한 금액으로써 이는 연금법상 급여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소속 학교기관에서 전년도의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 합니다.
산식 : (2010년도 근로소득-비과세소득)÷360일×30×201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5.1%)
○ 기준소득월액 산정 예시
▶ 2010년 이전에 임용 된 경우
<조건> : 2010년도 총 소득 3,700만원, 비과세 소득 100만원, 근무기간 2010.1.1~12.31, 공무원보수인상률 5.1%인 경우
<산정> : 3,700만원-100만원=3,600만원(과세소득)
3,600만원÷360일×30 = 300만원 ※한 달은 30일, 1년은 360일로 계산
300만원×1.051= 3,153,000원
기준소득월액 3,153,000원
▨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누가하나요?
매년 7월 1일자로 국세청 소득자료 또는 학교기관에서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당해연도 7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 이며, 2011년도 신규 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익년도 6월 까지 적용 받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의 재원인 부담금 산정과 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초 금액으로 사용 됩니다.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종류 등
급여 종류 |
요 건 |
지 급 기 준 |
청구시효 |
사망조위금 |
○ 본인·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2009년 이전에 사망한 자녀는 대상이 아니고, 조부모 등 직계존속(부양한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은 대상 임 |
<사유 발생일이 2011.5.19이후인 경우> ○ 본인 사망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 ○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 <사유 발생일이 2011.5.18이전인 경우> ○ 본인 사망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 ○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 <사유 발생일이 2009.12.31이전인 경우> ○ 본인사망 : 본인 보수월액의 3배 ○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본인 보수월액의 1배 |
사망일로 부터 3년 |
재해부조금 |
○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 주택이나, ○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동주택 포함) |
<사유 발생일이 2011.5.19이후인 경우> ○ 주택의 소실, 유실 또는 파괴 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의 1.3~3.9배 <사유 발생일이 2011.5.18이전인 경우> ○ 주택의 소실, 유실 또는 파괴 정도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3~3.9배 <사유 발생일이 2009.12.31이전인 경우> ○ 주택의 소실, 유실 또는 파괴 정도에 따라 본인 보수월액의 2~6배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
직무상요양비 |
○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 부상․사망 등 재해 시(공단 승인 필요)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비급여중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특수요양비 |
재해요건에 따라 3년 또는 5년 |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사망조위금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2_07.jsp?lpgbn=biz_sub_02
재해부조금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2_06.jsp?lpgbn=biz_sub_02
직무상요양비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2_03.jsp?lpgbn=biz_sub_02
▨ 급여의 종류 등
구 분 |
급 여 종 류 | ||
퇴직급여(퇴직시) |
연금(20년 이상 가입 매월 수령) |
① 퇴직연금 |
사망 시 까지 일정금액을 매월 수령 |
② 조기퇴직연금 |
연금 지급연령 도달 전에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조기에 받음 | ||
③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연금과 일시금을 각각 받음 예) 재직기간 30년인 경우 20년은 연금, 10년은 일시금 | ||
일시금(한 번에 수령) |
④ 퇴직연금일시금 |
연금을 받을 수 조건을 갖췄음에도 이를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음 | |
⑤ 퇴직일시금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음 | ||
유족급여(본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청구) |
연금 |
⑥ 유족연금 - 부가금 - 특별부가금 |
교직원 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의 급여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교직원 본인이 연금 수급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수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조건을 갖췄음에도 이를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음 | |
유족일시금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음 | ||
유족보상금 |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 되는 급여 | ||
장해급여(직무상 재해) |
연금 |
장해연금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 상태로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 |
일시금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 대신에 일시에 목돈으로 받는 급여 | |
퇴직수당(공통)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지급 |
<예시>
▶ 재직기간 15년인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받게 되는 급여 : ⑤ 퇴직일시금, ⑭ 퇴직수당
▶ 재직기간 30년인 상태(연금 개시 연령 도달)에서 전 기간 연금으로 선택한 경우 받게 되는 급여 : ① 퇴직연금, ⑭ 퇴직수당
공단에서는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여의 종류
대여 종류 |
요 건 |
대여한도액 |
이자율 |
생활자금 대여 |
○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직원 - 최저 금액 100만원 |
퇴직급여예상액의 1/2 범위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 |
현재5.25% (매분기 초일 변동) |
국고학자금 대여 |
○교직원 또는 그 자녀가 대학(해외대학 포함)에 입학·재학 중인 경우 |
퇴직급여예상액 범위 내에서 해당 학기 실 등록금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무이자 |
※ 국고학자금 대여는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사업 임.
▨ 대여 신청 방법(생활자금, 국고학자금대여 공통)
○ 인터넷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회원으로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 인증을 하는 이유는 인터넷상의 계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인 확인 수단이므로 가족 명의인 경우에는 인터넷 대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식에 의한 방법
-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학교기관에서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 공단 방문 신청
- 교직원 본인이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대여 이율
○ 공단은 대여이자율을 결정할 때 저금리이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금리인 「국고채 5년물 시장수익률」에 1%P를 가산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분기 초일자마다 최근 금리를 조사하여 재결정하게 됩니다.
▨ 대여 상환방법(생활자금, 국고학자금대여 공통)
○ 정기상환 : 매월 봉급일에 1회분씩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시상환 : 상환기간 중에 언제든지 대여 잔액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부분상환 : 상환기간 중에 언제든지 일부의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최저 10만 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납부 예, 10만원, 60만원 160만원 등)
☞ 상환 기간 중에 일시 또는 부분상환을 할 경우에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상환금 납부서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직접 발행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4110)에 요청 하신 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생활자금 대여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5_01_t01.jsp?lpgbn=biz_sub_05
국고학자금 대여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5_02_t01.jsp?lpgbn=biz_sub_05
복지 서비스
▨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교직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등 각종 법률 문제를 공단이 위촉한 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 역 |
변호사 |
전화번호 |
지 역 |
변호사 |
전화번호 |
서 울 |
이영기 |
02)581-0063 |
대전, 충남․북 |
김형배 |
042)482-1933 |
정석윤 |
02)596-2020 |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
김욱태 |
051)955-5082 | |
경기, 인천, 강원 |
최중섭 |
031)211-1234 |
광주, 전남․북, 제주 |
김상욱 |
062)227-6114 |
☞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7_03.jsp?lpgbn=biz_sub_07
▨ 자산관리 상담서비스
○ 사학교직원의 자산증식 및 재테크 방법 등 효율적 자산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증권사(하나대투․미래에셋증권) 및 은행(우리․국민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교직원 자산관리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담서비스 범위
- 장․단기 자금운용에 관한 상담
- 자산배분 및 금융상품 선택 등에 관한 상담
- 노후설계 및 세무 관련에 관한 상담 등
☞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7_02_01.jsp?lpgbn=biz_sub_07_02
▨ 제휴 서비스
○ 휴양시설
업체명 |
내 용 | |
한화리조트 |
대상콘도 |
설악, 백암, 지리산, 용인, 양평, 수안보, 산정호수, 해운대, 대천, 경주, 제주, 평창 |
이용문의 |
02)769-4090(한화 리조트 고객센터:1588-2299, 상담원 연결“0”번) | |
오색그린야드호텔 |
호텔위치 |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설악산 국립공원내 오색 약수 주변) |
이용문의 |
033)670-1000 | |
금호리조트 |
대상콘도 |
충무, 화순, 설악, 제주 |
이용문의 |
02)725-5400 |
○ 국내·외 여행
업체명 |
내 용 | |
비씨카드(주) |
제휴내용 |
호텔․콘도(30~70% 할인+추가 6% 할인), 해외여행상품(3~6% 할인), 항공권(5% 할인), 펜션할인 등 |
이용문의 |
여행 : 02)3708-5107~9 | |
롯데제이티비(주) |
제휴내용 |
해외․국내여행 5%, 해외항공 최대 5%, |
이용문의 |
02)3782-3143 | |
코레일관광개발(주) |
제휴내용 |
관광상품 최대 8%, 숙박상품 5% |
이용문의 |
1544-7755 | |
KT금호렌터카 |
제휴내용 |
40%(24시간 이상 대여시, 제주 제외, 중복할인 및 포인트 적립불가) |
이용문의 |
1588-1230 |
○ 항공서비스
업 체 명 |
할 인 율 |
이 용 문 의 |
에어부산 |
운임료 20~25% |
1666-3060 |
이스타항공 |
1544-0080 |
○ 레저시설
업 체 명 |
제 휴 내 용 |
이 용 문 의 |
아산 스파비스 |
스파+온천(동반인 포함) 30~40% 할인 |
041)539-2000 |
부산 아쿠아리움 |
입장료(본인 : 50%, 동반3인 : 13,000원/1인당) |
051)740-1711~2 |
중흥 골드스파 &리조트(나주) |
워터락 : 10~30% 할인 |
1688-5200 |
○ 의료기관 이용
지 역 |
의 료 기 관 명 |
제 휴 내 용 |
서울·경기 |
건국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한림대(강남·한강)성심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연세대세브란스건강진단의원, 한양대국제협력병원, 동국대일산병원, 가톨릭대(여의도·강남·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안암·구로·안산)병원,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순천향대학교(용산·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JC빛소망안과(서울회관1층), 강남하늘안과(강남) |
건강검진 : 10~20% 할인 비급여성 : 10~20% 할인 |
강원지역 |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원주), 원주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춘천) | |
충청지역 |
대전대(대전·둔산·청주)한방병원, 세명대(제천·충주)한방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단국대천안병원, 청사치과 (사학연금대전둔산회관1층) | |
영남지역 |
동의의료원, 고신대복음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제일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대구대포항한방병원 | |
호남·제주 |
조선대학교병원, 원광대광주한방병원, 목포중앙병원, 전라북도의료원, 의료법인한라병원 |
○ 국내숙박 이용
호 텔 명 |
할 인 율 |
이 용 문 의 |
서울교육문화회관 |
주중·주말 40% |
02)571-8100 |
프라임리조트-산정호수 |
주중 40%, 주말 14.8% |
031)531-7988 |
설악교육문화회관 |
주중·주말 40% |
033)639-8100 |
수안보상록호텔 |
평일 성수기 30%, 비수기 50% 주말, 공휴일 전일 20% |
043)845-3500 |
호텔스파피아 |
40% |
042)600-6000 |
온양관광호텔 |
40% |
041)540-1201 |
해운대그랜드호텔 |
비수기 주중 71%, 주말 62% 성수기 30%, 특수기 10% |
02)734-7279 |
경주콩코드호텔 |
비수기 주중 60%, 주말 50% 성수기 주중 50%, 주말 40% 특수기 20% |
02)753-2481 |
노보텔앰버서더 |
주중 67%, 주말 50% 성수기 주중 56%, 주말 42% |
051)743-1234 |
경주교육문화회관 |
주중 50%, 성수기 주말 40% |
054)745-8100 |
해운대센텀호텔 |
주중 : 65%~74%, 주말 : 60%~68% 성수기 : 48%~64% |
051)720-9000 |
호텔현대울산 |
주중 30%, 주말 50% |
052)250-6114 |
호텔인터불고 |
50% |
02)425-5678 |
호텔현대목포 |
주중 95,000원, 주말 110,000원 성수기 130,000원 |
061)463-2233 |
지리산가족호텔 |
주중·주말 40%(성수기 예약 불가) |
061)783-8100 |
코아리베라호텔 |
100,000원 |
02)738-6550 |
제주오리엔탈호텔 |
비수기 주중 60%, 주말 50% 성수기 주중 50%, 주말 40% |
02)737-4567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
비수기 주중 60%, 주말 50% 성수기 주중·주말 50% |
064)729-8222~4 |
○ 장례식장 이용
지 역 |
의 료 기 관 명 |
제 휴 내 용 |
서울·경기 |
서울의료원, 인제대부속백병원, 건국대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동국대일산병원,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 경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
장례식장 : 10~30% 할인 식당사용 : 5~10% 할인 |
강원지역 |
속초의료원, 원주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춘천성심 병원) | |
충청지역 |
천안의료원, 대전성모병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건국대 충주병원, 청주병원 | |
영남지역 |
동아대학교의료원, 동의의료원, 진주제일병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상남도진주의료원, 동국대학교포항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 |
호남·제주 |
조선대학교병원, 하남성심병원, 원광대학교병원 |
○ 장례서비스
업 체 명 |
할 인 율 |
이 용 문 의 |
A+ 라이프 |
이용 총 금액의 7% 할인(장례식장, 식대 등은 제외) |
1688-5390 |
※ 상기 제휴서비스(할인내용, 이용방법 등)는 계약기간 또는 제휴업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시 사전에 공단 홈페이지나 제휴사에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7_01.jsp?lpgbn=biz_sub_07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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