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용어

2011. 6. 28. 22:30法律

판결문에서는 "100만원+100만원=100만원"왜?

[판결로 본 세상] 판결문을 '판사의 말'에서 '국민의 언어'로 바꿔야

"피고 A와 B는 원고 C에게 각자 100만원을 지급하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여금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문이다. 이 주문대로라면 원고 C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A와 B가 100만원씩 지급하니 200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C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00만원이다.

판결문에서 '각자'이라는 단어는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혹은 '연대해서'란 의미다. A와 B가 50만원씩 갹출하든, 둘 가운데 한쪽이 100만원을 다 내든 두 당사자가 합의해 C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할 때 '각자'라고 표현한다. A와 B가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해야 할 땐 '각'이라고 쓴다. 일반인의 국어사전에선 찾아 볼 수 없는 법조인만의 언어인 셈이다.

보통이라면 평생에 한번 법원에 올까말까 한 일반인들이 판결문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방대한 양의 법적 판단이 글귀로 녹아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법정에서만 사용하는 표현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가사(설령), 해태하다(게을리 하다), 편취하다(가로채다) 같은 한문투나 일본어투는 문맥을 통해 짐작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나마 나은 편이다. 간혹 문장 한 개가 판결문 한 장을 넘는 '장문'도 종종 볼 수 있다. '각자'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처럼 어려운 판결문은 법원을 일반인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13년부터 모든 판결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판결에 대한 감시를 강화,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공개될 판결문이 일반인이 한 번에 의미를 알 수 없거나 전문가가 도와줘야만 이해할 수 있는 현재 모습 그대로라면 판결문 공개는 일반인과 법조계의 거리감만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2년 후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찾아보게 된다. '판사들의 언어'만 가득 차 있는 판결문을 '국민의 말'로 바꾸는 것이 남은 기간 사법부가 해결해야 중대한 과제다. 김훈남 기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62601330772595&outlink=1 입력 : 2011.06.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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