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2011. 6. 19. 10:26法律

▨ 기준소득월액이란?

일정기간 재직하고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 평균한 금액으로써 이는 연금법상 급여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소속 학교기관에서 전년도의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 합니다.

산식 : (2010년도 근로소득-비과세소득)÷360일×30×201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5.1%)

○ 기준소득월액 산정 예시

▶ 2010년 이전에 임용 된 경우

<조건> : 2010년도 총 소득 3,700만원, 비과세 소득 100만원, 근무기간 2010.1.1~12.31, 공무원보수인상률 5.1%인 경우

<산정> : 3,700만원-100만원=3,600만원(과세소득)

3,600만원÷360일×30 = 300만원 ※한 달은 30일, 1년은 360일로 계산

300만원×1.051= 3,153,000원

기준소득월액 3,153,000원

▨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누가하나요?

매년 7월 1일자로 국세청 소득자료 또는 학교기관에서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당해연도 7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 이며, 2011년도 신규 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익년도 6월 까지 적용 받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의 재원인 부담금 산정과 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초 금액으로 사용 됩니다.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종류 등

급여 종류

요 건

지 급 기 준

청구시효

사망조위금

○ 본인·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2009년 이전에 사망한 자녀는 대상이 아니고, 조부모 등 직계존속(부양한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은 대상 임

<사유 발생일이 2011.5.19이후인 경우>

○ 본인 사망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

○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00분의 65

<사유 발생일이 2011.5.18이전인 경우>

○ 본인 사망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

○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

<사유 발생일이 2009.12.31이전인 경우>

○ 본인사망 : 본인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본인 보수월액의 1배

사망일로 부터 3년

재해부조금

○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 주택이나,

○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동주택 포함)

<사유 발생일이 2011.5.19이후인 경우>

○ 주택의 소실, 유실 또는 파괴 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 의 1.3~3.9배

<사유 발생일이 2011.5.18이전인 경우>

○ 주택의 소실, 유실 또는 파괴 정도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3~3.9배

<사유 발생일이 2009.12.31이전인 경우>

○ 주택의 소실, 유실 또는 파괴 정도에 따라 본인 보수월액의 2~6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직무상요양비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 부․사망 등 재해 시(공단 승인 필요)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비급여중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특수요양비

재해요건에 따라 3년 또는 5년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사망조위금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2_07.jsp?lpgbn=biz_sub_02

재해부조금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2_06.jsp?lpgbn=biz_sub_02

직무상요양비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2_03.jsp?lpgbn=biz_sub_02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아래의 급여는 퇴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하며, 여러 종류 중에서 해당되는 것만을 받게 됩니다.

▨ 급여의 종류 등

구 분

급 여 종 류

퇴직급여(퇴직시)

연금(20년 이상 가입 매월 수령)

① 퇴직연금

사망 시 까지 일정금액을 매월 수령

② 조기퇴직연금

연금 지급연령 도달 전에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조기에 받음

③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금과 일시금을 각각 받음

예) 재직기간 30년인 경우 20년은 연금, 10년은 일시금

일시금(한 번에 수령)

④ 퇴직연금일시금

연금을 받을 수 조건을 갖췄음에도 이를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음

⑤ 퇴직일시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음

유족급여(본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청구)

연금

⑥ 유족연금

- 부가금

- 특별부가금

교직원 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의 급여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교직원 본인이 연금 수급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수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조건을 갖췄음에도 이를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음

유족일시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음

유족보상금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 되는 급여

장해급여(직무상 재해)

연금

장해연금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 상태로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

일시금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대신에 일시에 목돈으로 받는 급여

퇴직수당(공통)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지급

<예시>

▶ 재직기간 15년인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받게 되는 급여 : ⑤ 퇴직일시금, ⑭ 퇴직수당

▶ 재직기간 30년인 상태(연금 개시 연령 도달)에서 전 기간 연금으로 선택한 경우 받게 되는 급여 : ① 퇴직연금, ⑭ 퇴직수당

대여 사업

공단에서는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여의 종류

대여 종류

요 건

대여한도액

이자율

생활자금 대여

○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직원

- 최저 금액 100만원

퇴직급여예상액의 1/2 범위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

현재5.25%

(매분기 초일 변동)

국고학자금 대여

○교직원 또는 그 자녀가 대학(해외대학 포함)에 입학·재학 중인 경우

퇴직급여예상액 범위 내에서 해당 학기 실 등록금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무이자

※ 국고학자금 대여는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사업 임.

▨ 대여 신청 방법(생활자금, 국고학자금대여 공통)

○ 인터넷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회원으로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 인증을 하는 이유는 인터넷상의 계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인 확인 수단이므로 가족 명의인 경우에는 인터넷 대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식에 의한 방법

-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학교기관에서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 공단 방문 신청

- 교직원 본인이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대여 이율

○ 공단은 대여이자율을 결정할 때 저금리이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금리인 「국고채 5년물 시장수익률」에 1%P를 가산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분기 초일자마다 최근 금리를 조사하여 재결정하게 됩니다.

▨ 대여 상환방법(생활자금, 국고학자금대여 공통)

○ 정기상환 : 매월 봉급일에 1회분씩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시상환 : 상환기간 중에 언제든지 대여 잔액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부분상환 : 상환기간 중에 언제든지 일부의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최저 10만 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납부 예, 10만원, 60만원 160만원 등)

☞ 상환 기간 중에 일시 또는 부분상환을 할 경우에도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상환금 납부서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직접 발행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4110)에 요청 하신 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생활자금 대여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5_01_t01.jsp?lpgbn=biz_sub_05

국고학자금 대여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5_02_t01.jsp?lpgbn=biz_sub_05

복지 서비스

▨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교직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등 각종 법률 문제를 공단이 위촉한 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 역

변호사

전화번호

지 역

변호사

전화번호

서 울

이영기

02)581-0063

대전, 충남

김형배

042)482-1933

정석윤

02)596-2020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김욱태

051)955-5082

경기, 인천, 강원

최중섭

031)211-1234

광주, 전남․북, 제주

김상욱

062)227-6114

☞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7_03.jsp?lpgbn=biz_sub_07

자산관리 상담서비스

○ 사학교직원의 자산증식 및 재테크 방법 등 효율적 자산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증권사(하나대투․미래에셋증권) 및 은행(우리․국민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교직원 자산관리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담서비스 범위

- 장․단기 자금운용에 관한 상담

- 자산배분 및 금융상품 선택 등에 관한 상담

- 노후설계 및 세무 관련에 관한 상담 등

☞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7_02_01.jsp?lpgbn=biz_sub_07_02

▨ 제휴 서비스

○ 휴양시설

업체명

내 용

한화리조트

대상콘도

설악, 백암, 지리산, 용인, 양평, 수안보, 산정호수, 해운대, 대천, 경주, 제주, 평창

이용문의

02)769-4090(한화 리조트 고객센터:1588-2299, 상담원 연결“0”번)

오색그린야드호텔

호텔위치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설악산 국립공원내 오색 약수 주변)

이용문의

033)670-1000

금호리조트

대상콘도

충무, 화순, 설악, 제주

이용문의

02)725-5400

○ 국내·외 여행

업체명

내 용

비씨카드(주)

제휴내용

호텔․콘도(30~70% 할인+추가 6% 할인), 해외여행상품(3~6% 할인), 항공권(5% 할인), 펜션할인 등

이용문의

여행 : 02)3708-5107~9

롯데제이티비(주)

제휴내용

해외․국내여행 5%, 해외항공 최대 5%,

이용문의

02)3782-3143

코레일관광개발(주)

제휴내용

관광상품 최대 8%, 숙박상품 5%

이용문의

1544-7755

KT금호렌터카

제휴내용

40%(24시간 이상 대여시, 제주 제외, 중복할인 및 포인트 적립불가)

이용문의

1588-1230

○ 항공서비스

업 체 명

할 인 율

이 용 문 의

에어부산

운임료 20~25%

1666-3060

이스타항공

1544-0080

○ 레저시설

업 체 명

제 휴 내 용

이 용 문 의

아산 스파비스

스파+온천(동반인 포함) 30~40% 할인

041)539-2000

부산 아쿠아리움

입장료(본인 : 50%, 동반3인 : 13,000원/1인당)

051)740-1711~2

중흥 골드스파

&리조트(나주)

워터락 : 10~30% 할인

1688-5200

○ 의료기관 이용

지 역

의 료 기 관 명

제 휴 내 용

서울·경기

건국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한림대(강남·한강)성심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연세대세브란스건강진단의원, 한양대국제협력병원, 동국대일산병원, 가톨릭대(여의도·강남·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안암·구로·안산)병원,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순천향대학교(용산·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JC빛소망안과(서울회관1층), 강남하늘안과(강남)

건강검진 : 10~20% 할인

비급여성 : 10~20% 할인

강원지역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원주), 원주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춘천)

충청지역

대전대(대전·둔산·청주)한방병원, 세명대(제천·충주)한방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단국대천안병원, 청사치과 (사학연금대전둔산회관1층)

영남지역

동의의료원, 고신대복음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제일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대구대포항한방병원

호남·제주

조선대학교병원, 원광대광주한방병원, 목포중앙병원, 전라북도의료원, 의료법인한라병원

○ 국내숙박 이용

호 텔 명

할 인 율

이 용 문 의

서울교육문화회관

주중·주말 40%

02)571-8100

프라임리조트-산정호수

주중 40%, 주말 14.8%

031)531-7988

설악교육문화회관

주중·주말 40%

033)639-8100

수안보상록호텔

평일 성수기 30%, 비수기 50%

주말, 공휴일 전일 20%

043)845-3500

호텔스파피아

40%

042)600-6000

온양관광호텔

40%

041)540-1201

해운대그랜드호텔

비수기 주중 71%, 주말 62%

성수기 30%, 특수기 10%

02)734-7279

경주콩코드호텔

비수기 주중 60%, 주말 50%

성수기 주중 50%, 주말 40%

특수기 20%

02)753-2481

노보텔앰버서더

주중 67%, 주말 50%

성수기 주중 56%, 주말 42%

051)743-1234

경주교육문화회관

주중 50%, 성수기 주말 40%

054)745-8100

해운대센텀호텔

주중 : 65%~74%, 주말 : 60%~68%

성수기 : 48%~64%

051)720-9000

호텔현대울산

주중 30%, 주말 50%

052)250-6114

호텔인터불고

50%

02)425-5678

호텔현대목포

주중 95,000원, 주말 110,000원

성수기 130,000원

061)463-2233

지리산가족호텔

주중·주말 40%(성수기 예약 불가)

061)783-8100

코아리베라호텔

100,000원

02)738-6550

제주오리엔탈호텔

비수기 주중 60%, 주말 50%

성수기 주중 50%, 주말 40%

02)737-4567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비수기 주중 60%, 주말 50%

성수기 주중·주말 50%

064)729-8222~4

○ 장례식장 이용

지 역

의 료 기 관 명

제 휴 내 용

서울·경기

서울의료원, 인제대부속백병원, 건국대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동국대일산병원,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 경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10~30% 할인

식당사용 : 5~10% 할인

강원지역

속초의료원, 원주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춘천성심 병원)

충청지역

천안의료원, 대전성모병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건국대 충주병원, 청주병원

영남지역

동아대학교의료원, 동의의료원, 진주제일병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상남도진주의료원, 동국대학교포항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호남·제주

조선대학교병원, 하남성심병원, 원광대학교병원

○ 장례서비스

업 체 명

할 인 율

이 용 문 의

A+ 라이프

이용 총 금액의 7% 할인(장례식장, 식대 등은 제외)

1688-5390

※ 상기 제휴서비스(할인내용, 이용방법 등)는 계약기간 또는 제휴업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시 사전에 공단 홈페이지나 제휴사에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ktpf.or.kr:8088/hp/biz/biz_07_01.jsp?lpgbn=biz_sub_07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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