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 9. 19:33ㆍ一般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서로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두에게 이익은커녕 자신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는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메릴 플러드와 멜빈 드레셔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프린스턴대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앨버트 터커가 심리학자들을 상대로 게임이론을 강연할 때 사용하면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두 명의 공범 용의자를 각각 다른 방에 가둬두고, 먼저 자백하면 형기를 10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겠다고 회유할 때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만약 한 명이 먼저 자백하면 그 사람은 3년형을 받고, 다른 사람은 10년형을 받게 된다. 만약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풀려나게 된다. 용의자들 입장에서는 둘 다 자백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의자가 먼저 자백해 자신만 10년형을 받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누군가 한명은 자백하는 것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해법은 바로 '신뢰'다.
가령 예를 들어 한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빌렸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개발의 공사를 공동으로 맡은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시행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대신 갚아주기로 하는 지급보증 계약에 연대해 서명하였다. 이 연대보증 계약에 따르면 어느 한 쪽의 건설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다른 건설사가 모든 보증채무를 짊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지자 빚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두 건설회사 중 한쪽이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은행이 이를 철회하기 위해 협상하던 중 다른 쪽도 법정관리를 신청해버렸다.
법정관리가 확정되면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므로 당분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업이 경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채권은행단 주도로 회생을 도모하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관리는 채무를 동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채무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채권도 동결되어 기업 경영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므로 회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기업개선작업으로,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과의 채권·채무만 동결된다. 따라서 비교적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며, 채권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자금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어 회생 속도가 법정관리에 비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경우는 두 건설사가 각각 제 살 길을 찾아보니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법원에 달려가는 대신 채권단인 은행들과 공동으로 협상했다면 채권자도 하도급업체도 손해를 줄일 수 있었고, 두 건설회사도 함께 정상화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만을 고려한 두 건설사의 선택은 결국 한쪽은 정상화, 다른 쪽은 법정관리 강행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두 기업이 판촉경쟁을 벌이는 경우, A기업이 광고를 확대하면 이 기업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광고를 하지 않은 경쟁사인 B기업은 고객이 줄어들 것이므로 A기업에 맞서 마찬가지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할 것이다. 결국 두 기업 모두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이윤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경쟁적 군비 확충, 환경 오염물질 방출, 자원 남획 등의 경우에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참고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1/2011081102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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