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일원화

2012. 8. 27. 13:51法曺

법조경력 3년 이상만 판사 임용, 내년부터… 단독급은 경력 5년, 2022년부턴 10년 이상만

내년부터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판사가 될 수 없고, 다른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만 판사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1심 합의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3년 이상, 단독급 판사는 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가진 사람만을 판사로 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첫 졸업생이 나온 로스쿨 수료자들은 이미 판사 대신 판사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로클럭'으로 선발하고 있다. 3년 이상 법조 경력자만을 판사로 임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로스쿨 졸업생들은 2015년부터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연수원 수료→판사 임용'이 위주였던 그간의 판사 임용 방식이 앞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변호사나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등 다른 직역에서 일정기간 법조인 경력을 쌓은 사람만 판사에 지원할 수 있고, 판사로 선발될 수도 있는 이른바 '법조 일원화(一元化)'의 시대가 된다.

대법원은 이미 법조 일원화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했으며,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판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본격적인 법조일원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 번에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들로만 판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과조치 성격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2019년까지는 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2021년까지는 7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일정 경력을 쌓은 변호사나 검사, 법학 교수 가운데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는 영미(英美)의 방식이다.

대법원은 법조 일원화와 함께 1·2심 재판 방식도 바꿔 나갈 예정이다. 법원이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들로만 채워지면 앞으로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장과 배석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 재판부보다는 연륜 있는 단독 판사들이 담당하게 된다. 또 판사의 승진 제도를 폐지해 연륜 있는 판사들의 퇴직을 막는 평생법관제도를 정착시키고, 1심 법원인 지방법원과 2심 법원인 고등법원의 인사(人事)도 분리해 운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7/2012082700177.html?news_Head3 윤주헌 기자 calling@chosun.com 입력 : 2012.08.27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