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변동사항

2012. 9. 17. 13:27法律

퇴직급여 변동사항

□ 2009.12.31까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법률은 다르지만 연금법 상 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 계산에 있어서는 동일하였습니다.

* 급여 : 공무원연금법 관련 규정 준용, 보수월액 :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월액적용

□ 그러나 2010.1.1 사학연금법 개혁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일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퇴직급여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개정전, 보수월액) 중에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소득

* 사학연금법 : 실제 학교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 금액

□ 사학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의 기초인 근로소득 총액은 수익자 부담인 방과 후 수업소득(공무원연금법에서는 제외 됨)이 포함되어 국․공립 교원과 사학 교원 간에 기준소득월액에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학 교원 중에서도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주요과목 교원과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금법 시행령 개정(기준소득월액에서 방과 후 수업소득 금액 제외)을 추진하여 2012.7.1부로 시행케 되어 보수월액 현재가치화 방법에 방과 후 수업소득을 2010.1.1부터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하여 재계산함에 따라 예상 퇴직급여액이 변동하였습니다.

□ 교직원의 퇴직급여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액은 2010년도 이전 재직기간과 이후 재직기간을 별도 계산하여 합산하게 되어 있으며,

* 퇴직급여액=2010년 이전 재직기간 해당 분(보수월액 기준)+2010년 이 후 재직기간 해당 분(기준소득월액 기준)

○ 먼저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액(연금인 급여)은 급여산정기초인 기준소득월액(2010년 1월~2012년 6월까지는 방과후 수업 소득 포함)을 퇴직 시 또는 예상 평가시점까지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현재가치화를 하여 산출하며

○ 2010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액 계산은 급여산정 기초인 보수월액(평균보수월액)을 퇴직 시 또는 예상 평가시점까지 현재 가치화를 하게 되는데, 현재가치화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퇴직 시(예상 평가지 점 포함) 기준소득월액을 2010.1.1 개정 연금법 시행시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누어 그 변동률을 보수월액에 곱하여 산출함.

* 보수월액(평균보수월액) 현재가치화 :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변동률(퇴직 시 기준소득월액/2010.1.1 기준소득월액)

○ 따라서, 금번 예상 퇴직급여액의 변동은 2010년 이후 재직기간 해당분 중 연금인 급여는 변동이 없으며(일시금의 경우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 으로 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다소 변동액 발생), 2010년 이전재직기간 에 해당되는 급여액이 급여산정 기초인 보수월액(평균보수월액)의 현재 가치화 과정에서 그 변동률에 따라 다소 나타나게 된 것임.

○ 특히, 2010년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 계산에 있어 향후에도 퇴직시점 또는 예상급여 평가시점에 기준소득월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급여산정 기초인 보수월액(평균보수월액)의 재평가액(재평가시 공무원보 수인상률 이하일 때는 공무원보수인상률로 현재가치화)이 다르게 되어 다소 급여액이 변동(증감)될 수 있음.

□ 아울러 금번과 같은 예상 퇴직급여액 증감은 기준소득월액 소득범위 조정(기준소득월액에서 방과 후 수업소득 금액 제외)에 따라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단 컨택센터 또는 부산지부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 사 장

퇴직급여 변동사항.hwp
0.03MB

'法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도 공무원보수규정  (0) 2013.01.09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2배 강화  (0) 2012.11.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0) 2012.09.17
특허 소송  (0) 2012.08.27
헌법의 탄생  (0) 20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