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2배 강화

2012. 11. 21. 11:15法律

아파트 이웃 싸움의 주범… 층간 소음 규제 2배 강화

8년 만에 소리크기 기준 낮춰…

측정시간, 5분에서 1분으로 순간 최대 소음 규제도 도입

아파트·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발걸음 소리 등 층간 소음의 피해 인정 기준(소음 크기)을 현행보다 10~15dB(데시벨·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낮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통상 소음도(度)가 10dB 줄면 귀에 들리는 소리의 크기는 절반 정도로 감소한다. 따라서 새로 바뀌는 소음 기준은 현행보다 소음 규제를 배 이상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웃 간 칼부림·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층간 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한 '층간 소음 산정 기준'을 8년 만에 개정키로 했다."면서 "특히 층간 소음 민원의 70%가 넘는 발걸음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위층 발걸음 소리가 5분 평균 기준 '낮 55dB 이상, 밤 45dB 이상'이어야 소음 피해로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1분 평균 기준으로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바꿔, 소음 발생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어른이 발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보통 40dB가량 소음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또, 평균 소음뿐 아니라 '최대 소음 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발걸음 소리가 55dB 이상일 경우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55dB은 두께가 21㎝인 아파트 바닥에 물을 채운 1.5L(리터) 페트병을 어른 가슴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에 해당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1/2012112100172.html?related_all 박은호 기자 입력 : 2012.11.21 03:00

'쿵쾅쿵쾅' 윗집 아이의 '끔찍한 발소리', 1분이 넘었다면… 소음 간주

[소음 민원 1330건 분석… 72% '애들 뛰거나 걷는 소리']

주택건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음 차단 기준 강화될 전망

최근 8개월간 민원접수 급증, 망치질·청소기 소음도 많아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A(42)씨는 칼을 품고 2층으로 올라갔다. A씨는 "밤만 되면 뛰어다녀 잠을 못 자겠다."면서 이웃 B(33)씨와 주먹다짐 끝에 급기야 B씨의 옆구리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경찰에서 "(밤마다 쿵쿵대는 소리에) 내가 돌아버렸다."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층간 소음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갈수록 심각해져 이대로 두면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대구에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휘발유를 담은 소주병을 위층 아파트 현관에 던져 불을 지른 경우(2011년 8월 경남 창원)도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점점 심각해지는 층간 소음 분쟁을 최대한 줄이려면 소음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층간 소음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준 강화의 계기가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5~2011년까지 7년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총 1871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층간 소음으로 인정돼 소음 발생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소음 전문가인 박영환 기술사는 "현행 소음 인정기준(5분간 평균 소음도가 45~55dB 이상)은 아무리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유명무실한 제도가 운영돼 온 셈"이라고 말했다.

층간 소음 민원도 폭증 추세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올 3월부터 운영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에는 지난 10월까지 하루 평균 32건씩 총 5025건의 층간 소음 민원이 폭주했다. 지난 7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 건수(1871건)의 세 배 가까운 민원이 최근 8개월 사이에 접수된 것이다.

층간 소음의 원인은 발걸음 소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웃사이센터가 소음 민원 1330건을 조사한 결과, '아이들이 뛰거나 쿵쿵대며 걷는 발걸음 소음' 민원이 전체의 72.3%인 962건이나 됐다. 나머지는 망치질(3.2%), 가전제품 돌아가는 소리(2.3%), 가구를 끌거나 가구로 바닥을 찍는 소리(2%) 등 순이었다. 이웃사이센터 한하규 팀장은 "아이들 발걸음 소음만 잘 관리해도 층간 소음 분쟁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층간 소음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 배상 신청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각 시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배상 신청액 규모에 따라 1인당 2만~100만원이지만 법원 소송비용보다는 훨씬 적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분쟁조정위가 현장을 찾아 직접 조사한다. 신청이 접수된 지 3개월~1년 안에 결정을 내린다.

아파트 시공사의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 두께는 21㎝ 이상 ▲소리 차단 성능 실험 의무화 등을 동시에 지키도록 했다. 지금은 둘 중 하나만 준수하면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1/2012112100055.html?news_Head1 박은호 기자 입력 : 2012.11.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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