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7. 13:21法律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6

 

발의연월일 : 2012. 9. 6.

발 의 자 : 김동철김우남김춘진 김민기김승남전정희

              김성곤김재윤장병완 최원식김기준강기정

              의원(12)

 

 

 

 

제안이유

수석교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종래 행정관리직(교감-교장)의 우위 풍토에서 수업 잘하는 교수직(수석교사)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하는데 있고, 기존 1원화(교사-교감-교장)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 경로(교사-수석교사)와 행정관리 경로(교사-교감-교장)으로 직무를 분화하여 2원화 체제로 운영하는 데 있었음.

그러나 2011. 7. 25. 중등교육법개정 후 대통령령과 부령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서 수석교사의 상위자격 취득에 따른 직위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교육공무원법29조의45항에서 수석교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그 관련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등 수석교사제를 2원화 체제로 정착시키지 않고 기존 1원화 체제 속에 끼워넣기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음.

이에 수석교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인 2원화 체제와 교육공무원법2조제6직위에 의거, 2원화 체제에서 수석교사의 직무와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는 등 수석교사의 직위 및 직급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수석교사제를 정상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함(안 제29조의41).

. 수석교사의 직위, 수당 등의 지급은 교장원장과 동등하게 우대하도록 함(안 제29조의45).

. 수석교사에게는 교사의 교수연구지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안 제29조의46항 신설).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의4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수당 지급 등에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직위, 수당 등의 지급은 교장원장과 동등하게 우대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석교사에게는 교사의 교수연구지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수석교사의 직무사항, 공모방법,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생 략)

(현행과 같음)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등에-------------------.

(생 략)

(현행과 같음)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위, 수당 등의 지급은 교장원장과 동등하게 우대한다.

<신 설>

수석교사에게는 교사의 교수연구지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신 설>

수석교사의 직무사항, 공모방법,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수석교사의 직위, 수당 등의 지급은 교장·원장과 동등하게 우대하도록 함(안 제29조의45).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3조제1항제3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4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수석교사는 전국에 1,144명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교장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급액에 따라 다르므로 비용추계가 곤란함.

다만, 현재 수석교사에게 지급되는 월40만원 상당의 연구활동비 대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면,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수석교사 1인당 관리업무수당 월40여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됨. 이 경우 현재 수석교사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549,120만원으로 추정됨.

 

4. 작성자

 

작성자

김동철의원실 백종운 보좌관

연락처

788-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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