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금

2013. 4. 15. 11:26經濟

(한은정의 펀드톡) 손실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라니!

은정이와 인성이는 쌈짓돈을 모아 1년 전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인성이가 투자한 주식형 펀드는 100만원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은정이가 투자한 채권형 펀드는 어찌된 게 50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가뜩이나 손실 때문에 속상한데, 은정이는 세금을 10만7800원이나 내야하고 인성이는 세금을 1만5400원만 내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손실난 은정이가 왜 인성이보다 세금을 몇 배나 더 내야할까요? 은정이의 마음은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우선 펀드의 수익구조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금에서, 채권형 펀드는 주로 채권의 매매차익과 이자에서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현행세법에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서, 주식형 펀드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주식형 펀드의 수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채권의 매매차익과 이자는 모두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밖에 파생상품이나 원자재, 부동산, 환차익 등도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그럼 은정이와 인성이가 투자한 펀드에서 각각 어떻게 수익이 났고, 어떻게 세금이 계산됐는지 볼까요?

은정이의 채권형 펀드는 주식 매매에서는 130만원 손실을 봤지만, 채권 매매에서 80만원 수익이 나면서 수수료 등 10만원의 비용을 제외한 70만원에 대해 15.4%인 10만7000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인성이의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에서 난 수익 8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채권에서 난 수익 20만원에서 비용을 제외한 10만원에 대해서만 15.4%인 1만5400원의 세금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고액자산가라면 주식형 펀드를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작년까지는 40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원만 넘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이 중 2000만원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끝나지만,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를 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주민세를 합쳐 6.6~41.8%까지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요.

인성이처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주식 매매차익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해당되는 얘기로, 해외 주식형 펀드는 과세대상입니다.

또 주식형 펀드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지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지도 꼭 고려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이밖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관없이 해당 펀드에서 난 수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펀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전펀드와 선박펀드 같은 실물펀드입니다.

또 원금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생계저축형펀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 9.5%만 내면 과세가 종결되는 세금우대저축펀드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관련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TF)도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때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외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펀드 세금은 언제 낼까요? 펀드는 '결산일'과 '환매일'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펀드 결산일은 매년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는 날로, 이 때 세금을 제외한 수익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환매일에는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자연스럽게 분산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매일에 수익이 났던 펀드가 손실로 전환되더라도, 결산일에 이미 냈던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은정이가 왜 세금을 많이 내야 했는지, 인성이의 세금은 왜 그렇게 적었는지 이해되셨죠?

요즘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사에 가면 상품의 수익률이나 이자만 내세우던 예전과는 다르게 '절세혜택'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이제 더 이상 수익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펀드에 가입할 때에도 내 펀드에서 어떻게 세금이 빠져나가는지 알고, 그러면 그 세금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면 나중에 은정이처럼 속상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넘쳐나는 절세상품의 혜택도 꼼꼼히 따져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53616 한은정 기자 rosehans@etomato.com 013-04-15 07:00:00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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