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20. 13:17ㆍ經濟
[J Report] 70~80년대 재테크 슈퍼스타가 돌아왔다
내달 6일 시행 … 사전 유치 경쟁 치열, 은행 “가입시키고 보자” 예약 권유, 금리 아직 비공개… 연 4% 넘을 듯
‘완전 비과세 재형저축 18년 만에 부활’
19일 기자가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재형저축 상담을 요청하자 창구 직원은 이렇게 적힌 홍보 팸플릿부터 건넸다. 소득과 주거래 고객 여부를 확인한 직원은 “세금을 떼지 않고 금리도 일반 정기적금보다 훨씬 높다”며 미리 예약을 하라고 권유했다. “다음 달 정식으로 출시되면 다른 은행과 이자를 비교한 후 결정하겠다.”는 기자의 말에 직원의 설득이 시작됐다. 그는 “출시일이 되면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들로 줄이 길어져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미리 계약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통장을 손에 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근의 또 다른 은행 창구에는 ‘2013년 3월 6일 시행! 지금 서두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판이 붙어 있었다.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뒤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창구 직원은 재형저축이 출시되는 날 연락하겠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적었다.
재형저축 상품 출시를 앞두고 금융권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 비과세에다 상대적인 고금리 혜택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품 출시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재형저축에 들 수 있는 사람을 9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한다.
적극적인 곳은 은행권이다. 재형저축으로 고객을 확보하면 펀드와 보험 등 다른 상품을 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가입시키고 보자는 분위기다. 최소 7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자금이 쉽게 빠져나가지도 않는다. 이에 은행들은 재형저축 가입자를 늘려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에 따른 자산가들의 예금 이탈 충격을 상쇄하려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영업점에 재형저축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배치하고 ‘상담 전용 창구’를 운용하고 있다. 일부 지점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예약 판매도 진행하고 있다. 예약 및 거래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미리 받은 뒤 다음 달 상품이 나오면 바로 가입시키는 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주부터 ‘재형저축 사전 안내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상품이 나오면 재형저축 상품을 가입해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e메일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외환은행도 주거래 고객에게 SMS·e메일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문의하는 고객에게 세법 개정 내용과 함께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국민·하나은행 등도 조만간 가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리를 두고서도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은행들은 가입 후 3년간은 ‘4%+α’의 고정금리를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α’다. 기본적으로 같은 상품을 파는 것이므로, 결국 ‘α’를 얼마만큼 얹어주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초반에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최소 연 4% 이상의 금리를 줘야 한다.”며 “그렇다고 무작정 금리를 높게 책정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금리를 먼저 공개하면 다른 은행이 금리를 더 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도 일전을 준비 중이다. 은행권의 재형저축에 대항하는 재형저축펀드(재형펀드)도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재형펀드의 첫 출시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상품은 총 71개(23개 회사)에 달한다.
재형펀드도 은행권의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금리가 확정되는 재형저축과 달리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연간 납입액(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재형펀드는 채권형과 채권혼합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체 상품 중 채권혼합형(28)과 채권형(22개) 펀드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어 세제 혜택 매력이 부각되는 채권형이나 채권혼합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상품이 나온 채권혼합형은 국내·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자사의 모(母)펀드에 일부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중수익-중위험’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상품기획팀 문만기 과장은 “재형펀드가 장기 상품임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성향의 주식형 펀드보다는 혼합형 펀드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 고 설명했다.
삼성·한국투자·미래에셋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자사 간판 펀드를 재형저축 특성에 맞게 리뉴얼한 상품을 내놓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채권형의 경우 해외 이머징 채권이나 하이일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만 구성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채권형 펀드와 인컴펀드 위주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인 코리아컨슈머 펀드를 재형저축 가입자를 위해 채권혼합형으로 리뉴얼한 상품도 출시한다.
주식형의 경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주식형은 이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매력이 부각되는 해외 펀드를 선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재형저축 펀드가 펀드 투자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만 보고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년을 묵혀 둬야 하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또 한 번 가입하면 다른 금융사로 계약이전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신경 써야 한다. 재형저축은 가입 3년 동안만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그 이후부터는 금리가 변동된다.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고객에게 주는 이자가 금융사마다 달라진다는 의미다. 금감원 김경영 상품심사1팀장은 “단기적인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730742&cloc=olink|article|default 윤창희 기자 theplay@joongang.co.kr 손해용 기자 hysohn@joongang.co.kr 일러스트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김영희 기자 yhkim@joongang.co.kr 입력 2013.02.20 03:09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적립식 금융상품(예금·펀드·보험)이다. 올해 초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18년 만에 재탄생했다. 1976년 처음 도입돼 95년 폐지될 때까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고금리로 일반 근로자·자영업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77년 한 해에만 가입자 100만 명, 계약금액 3300억 원을 돌파할 정도였다. 당시에는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일반 적금의 배가 넘었다. 일부 은행의 재형저축 금리는 연 30%에 달했다.
뜨는 재형저축, 서둘러 가입했다간 낭패?
7년간 돈 꼼짝없이 묶여… 은행별 이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 박자 늦게 가입하라, 가입 후 7년간 계좌이동 안 돼… 해지하면 세금 다 토해내야
4년째부터 저금리 가능성도… 재형펀드·보험과 비교해야
-1급 비밀, 은행 금리 살펴라, 금융권, 900만 고객 놓고 경쟁… 産銀 4% 중반 이자 제시하자
他은행들 "産銀 왜이래" 긴장… 금리 비밀에 부치고 눈치작전
'기다린 만큼 기대되는 비과세 적금 상품, 지금 창구에 문의하세요!'
25일 서울 강남의 모 은행 지점 앞에 내걸린 현수막 글귀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을 홍보하는 것이다.
내달 6일 재형저축 출시를 앞두고 은행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직장인 이모(41)씨는 "지점에 들어갔더니 은행 직원이 '출시 당일엔 손님이 몰릴 수 있으니 오늘 예약 가입하고 가라'고 권하더라."고 전했다.
◇ 은행들 상품 내용 비밀에 부쳐
재형저축은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설되는 저축 상품으로, 한 해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 특혜가 주어진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에선 새 재형저축에 900만 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품 판매를 위해선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27일까지 상품 약관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은 경쟁 은행들을 의식해 상품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대다수 은행은 재형저축에 대해 최초 3년은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엔 1년마다 금리가 변하는 식의 변동 금리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기예금보다 0.3%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최초 적용 금리는 연 4%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산업은행에서 4% 중반대 금리를 주는 '다이렉트 재형저축'을 선보이겠다며 금리 전쟁을 예고해 은행별 실제 금리가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은행권에선 출시 후 몇 달 동안에 재형저축 유치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산업은행의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 한번 선택하면 7년간 발 묶여
재형저축은 한번 가입하면 7년간 발이 묶이는 금융 상품이다. 7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도로 물어내야 한다. 중간에 은행을 갈아탈 수도 없다. 따라서 초반에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는 은행이 절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은행들은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은행들이 재형저축의 이런 점을 악용해 고금리를 앞세워 일단 고객을 대거 유치해 놓고 4년째부터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회사들의 예약 판매 마케팅에 낚이지 말고, 은행, 증권사, 보험권 상품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품별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형저축 상품은 2015년까지만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 기간 중 자녀 진학이나 이사 등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재형저축 가입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재형저축 이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기준이 되는, 7년 이상 저축을 깨지 않고 유지한 비율이 30% 정도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은 여러 사정 때문에 결국 저축을 깨고 면제받은 세금을 몽땅 물어내야 했다는 얘기다.
또한 재형저축은 애초에 알려진 것처럼 완전 비과세 상품은 아니다. 이자소득의 1.4%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7년 동안 연 1200만원씩 연리 4%짜리 재형저축에 넣었다고 하면 원금 8400만원에 이자 1190만원이 붙는데, 이자소득세는 없지만 농특세 17만원은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옛 재형저축 대상자는 서민층이었지만, 새 재형저축 대상자는 중산층이므로 농특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 재형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준말이다. 1995년에 없어졌다가 18년 만에 부활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새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한 해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목돈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6/2013022600455.html?news_Head1 김정훈 기자 손진석 기자 입력 : 2013.02.26 03:02
소득세 없는 재형저축, 금리도 최고 4.6%까지 준다
오늘부터 재형저축 판매… 연봉 5000만 원 이하만 가입 가능
은행들 막판 금리 눈치작전 당초 금리 4.2%서 급히 올려, 가입 후 3년 동안만 고정 금리… 농어촌특별세 1.4%는 떼, 가입하기 직전 해의 소득만 기준 이하면 계속 비과세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 저렴한 증권사 재형저축펀드도 나와
'3월 6일, 최고의 금융 상품이 옵니다', '2013년 세금 없는 적금 상품으로 재테크하세요!'….
지난달 말부터 시중은행 지점들을 뒤덮고 있는 현수막의 선전 문구들이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가입자를 놓고 은행 간 판매 경쟁에 불이 붙어 금리 수준 결정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일부 은행들은 눈치작전을 펼치느라 5일 오후까지도 상품 안내장을 만들지 못했다. 오후 늦게 대형 은행들이 재형저축 상품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책정했다고 알려지자 4.2%로 결정했던 은행들이 막판에 무더기로 금리를 더 높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뚜껑을 연 결과, 4% 초반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됐던 은행권 재형저축 최고금리가 4.6%까지 올라갔다.
◇ 최고 연 4.6% 주는 은행도 나와
재형저축의 최대 강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한 해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가 붙지 않는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만 뗀다.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 자격은 제한된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만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재형저축은 비과세 장점 외에 기본금리도 두둑한 편이다. 6일 기준 기업은행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는 4.3%다. 하지만 기업은행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하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고 4.6%까지 금리를 높여 받을 수 있다.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은 최고금리를 4.5%로 정했다. 기준금리는 이보다 낮지만 급여이체나 자동이체를 하는 주거래고객에겐 추가 금리를 주는 방식이다.〈표 참조〉 외환은행은 선착순 20만 명에게 0.3% 포인트 금리를 얹어 최고 4.6%를 주기로 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로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은행권의 3년 정기적금의 경우 최고금리가 연 4.2%인 것과 비교하면 재형저축의 금리는 0.3~0.4%포인트 높다. 한 달 100만원씩 7년 동안 연 금리 4.2% 일반 정기적금에 넣으면 원금 8400만원에 세금을 뗀 이자가 1057만원 붙는다. 같은 돈을 연 금리 4.5% 재형저축에 넣으면 원금은 같은데 이자가 1320만원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형저축으로 7년 동안 이자 263만원을 더 챙길 수 있다는 뜻이다.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반면 외국계 은행은 시큰둥하다. SC와 씨티는 각각 연 3.8%,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은 재형저축 판매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펀드로도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 상품이 은행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에서 출시한 재형저축 펀드는 가입 조건이 재형저축과 같지만 저축이 아닌 펀드의 성격을 갖는다. 재형저축이 갖는 비과세 장점을 살리기 위해 재형저축 펀드는 대부분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채권형 펀드나 해외 펀드들이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 매매 차익은 원래부터 비과세라 재형저축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재형저축 펀드는 금리가 확정된 은행 재형저축과 달리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30%가량 저렴하다는 점은 재형저축 펀드의 장점이다. 증권사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은행 통장과 같은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 1% 가산 금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재형저축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선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어야 한다.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입 직전 해의 연소득만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재형저축을 붓고 있는 도중에 월급이 올라 기준소득(직장인 5000만원, 자영업자 3500만원)을 초과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한 사람이 여러 은행 상품에 가입해도 상관없다. 합쳐서 1년 불입액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만 보고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년을 묵혀 둬야 하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하면 그간 내지 않았던 세금을 토해 내야 한다. 한 번 가입하면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수 없다. 재형저축은 가입 3년 동안만 고정금리를 주고 이후엔 금리가 변동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05/2013030502134.html 김정훈 기자 입력 : 2013.03.0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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