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6. 14:04ㆍ常識
항생제 주사 땐 누르고, 인슐린 주사 땐 문지르지 마세요
예방접종 주사는 문지르고 피 뽑고 난 뒤엔 꽉 눌러야, 인슐린 맞을 땐 살짝 닦기만
누구나 일 년에 한 번 이상 아파서, 혹은 건강검진을 위해 주사를 맞거나 피를 뽑는다. 그런데 주사 후 의료진의 지시를 듣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사 놓는 부위, 주사약 성분에 따라 주사 부위를 문질러야 할지 꽉 눌러야 할지 다르다. 손을 전혀 대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주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주사 부위를 누르거나 방치하면 문제가 생긴다. 단순히 피멍이 드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피부가 괴사되거나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다. 주사 종류별로 올바른 사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 정맥주사 : 1분 이상 눌러야
피를 뽑거나 수액 주사를 맞을 때는 피부층 중 진피에 있는 정맥 혈관에 바늘을 꽂는다. 주사 바늘을 뺄 때는 1분 이상 꽉 눌러줘야 한다. 정맥은 혈관섬유조직으로 이뤄졌는데, 주사 바늘로 뚫린 구멍이 피떡에 의해 다시 막히는데 1~9분이 걸린다. 막히기 전에 꽉 누르지 않거나 주사 부위를 문지르면, 혈액이 빠져나와 표피와 진피 사이에 고여 붓고 멍이 든다.
▲ 주사를 맞은 뒤 부위, 약 성분 등에 따라서 문지르거나 꽉 눌러야 하는 경우, 손대면 안 되는 경우가 다르다. 한 여성이 팔뚝에 주사를 맞는 사진 /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혈액이 한 곳에 집중되는 혈종이 생길 수도 있는데, 혈종은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한다.
항암제·항생제·칼슘제처럼 피부 자극이 심한 약을 정맥 주사할 경우, 압박을 제대로 안 해 약이 피부층으로 새어나오면 정맥염·피부 괴사도 생길 수 있다.
◇ 근육주사 : 충분히 마사지를
엉덩이·허벅지·팔뚝 같은 큰 근육에 항생제·소염진통제를 주사할 경우에는 충분히 문질러야 한다. 그래야 약물이 근육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고, 주변 모세혈관을 통해 체내에 잘 흡수돼 주사 부위 통증이 적다.
하지만 보톡스(보톨리눔 독소)를 근육주사로 맞은 뒤에는 절대 문지르면 안 된다. 마사지 때문에 보톨리눔 독소가 다른 부위로 퍼지면 보툴리눔 중독(근육의 신경신호 전달이 차단돼 마비·호흡곤란·사망 초래)이 생길 수 있다.
◇ 피하주사 : 약물마다 조치 달라
복부·허벅지·팔뚝의 피하지방(진피와 근육 사이)에 주사하는 피하주사는 약물에 따라 문지를 때와 문지르지 말아야 할 때가 다르다. 예방주사를 맞은 뒤에는 약이 전신에 퍼지도록 마사지를 하는 게 좋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그러나 당뇨병 때문에 인슐린을 맞을 때는 문지르면 안된다. 인슐린이 빨리 흡수돼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혈액응고억제제를 주사할 때도 절대 마사지를 해선 안된다. 약 성분이 주사 부위의 혈액 응고를 막아서 혈종을 만들 수 있고, 약의 체내 흡수가 빨라져 심하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성장호르몬 제제나 여성호르몬 제제 주사를 맞을 때도 마사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 피내주사 : 아예 건드리지 말아야
피부 상피층에 주사를 찔러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피내주사는 결핵이나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할 때 놓는데, 주사 부위를 아예 만지지 말아야 한다. 72시간 내 주사 부위의 피부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사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면 피부가 잘 붉어지고 부어올라 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
◇동맥주사 : 정맥보다 세게 압박을
근육 사이의 깊숙한 동맥에 주사기를 찔러 넣어 혈액에 얼마나 산소가 많이 포함돼 있는지를 검사할 때 동맥에 주사를 놓는다. 동맥은 정맥보다 압력이 세기 때문에 2분 이상, 정맥주사보다 세게 압박해야 한다. 동맥을 뚫은 주사 바늘구멍으로 혈액이 많이 빠져나오면 혈종이 생겨서 통증·마비가 생길 수 있다. http://m.health.chosun.com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5/2013062503896.html 김경원 헬스조선 기자 입력 : 2013.06.26 09:17
도움말=이혜영 서울아산병원 간호교육행정팀 수간호사
도움말=최은하 서울대병원 간호행정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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