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2. 10:28ㆍ交通
꼬리물기-끼어들기, 23일부터 캠코더 찍히면 바로 과태료
상습 정체 교차로 239곳 집중단속
[시동 꺼! 반칙운전] 상습 정체 교차로 집중단속
운전을 해 본 사람이라면 혼잡 상황에서 앞차를 따라가 꼬리물기를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 ‘갇혀’ 당황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끼어들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23일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도로 진입·진출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용 캠코더에 찍히면 꼼짝없이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꼬리물기를 해도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적발돼야 ‘범칙금’(3만∼5만 원) 고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캠코더에 위반 장면이 찍히기만 해도 ‘과태료’(4만∼6만 원) 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그동안 과속이나 신호 위반과 달리 꼬리물기, 끼어들기는 카메라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운전을 직접 적발한 경찰이 일일이 차를 세워 운전자를 확인한 뒤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 ‘얌체 운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데 비해 단속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2일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상습 정체 교차로 239곳 위주로 교통경찰이 캠코더를 직접 들고 나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꼬리물기’ 캠코더 단속 홍보 안 돼 시민들 당황
20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기업은행 본점 앞 교차로. 시청 방향 왕복 6차로와 남산 1호 터널 방향 왕복 8차로가 꽉 막혀 있었다. 시청 방향 좌회전 신호가 켜졌지만 차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그런데도 교차로에서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뒤차는 어김없이 ‘빵빵’ 경적을 울려댔다. 결국 꼬리물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중부서 김수현 경장이 ‘영상 단속’이라는 빨간 글씨가 쓰인 팻말이 달린 삼각대 위에 캠코더를 설치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신호가 바뀐 뒤 정지선을 넘던 운전자들이 경찰을 보고 슬그머니 후진을 했다. 순식간에 교차로를 꽉 메웠던 꼬리가 짧아졌다. 김 경장은 “3월부터 신호 위반을 캠코더로 단속해 봤더니 위반 건수가 크게 줄었다. 끼어들기도 캠코더 단속이 시작되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시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우석 씨(31)는 “업무상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교통 흐름을 예측해 정지선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걱정했다. 택시운전사 허용근 씨(59)도 “당분간 단속 지점에서 경찰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앞차에 가려 진입 도로의 교통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하면 위반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 꼬리물기? 신호 위반? 애매할 때 이렇게
꼬리물기는 초록불이 켜진 뒤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직진이나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였다 하더라도 교통 정체를 예측하지 못해 교차로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면 꼬리물기에 해당한다.
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했으나 보행자 녹색 신호가 켜져 횡단보도를 침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방해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이다. 즉, 교차로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꼬리물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이다.
만약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교차로 정지선을 넘거나 △황색불이 들어왔는데 교차로 정지선을 넘으면 꼬리물기가 아니라 신호 위반이다. 차량 범퍼 앞부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미 정지선을 넘어섰는데 황색불로 바뀌면 신호 위반이 아니므로 재빨리 통과해야 한다.
끼어들기는 도로 진입·진출로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 끼어드는 행위다. 차로 변경을 금지한 실선에서든, 차로 변경을 허용한 점선에서든 차들이 밀려 있는데 끼어들려고 하면 단속 대상이다. 초행길이라 진입·진출로를 몰랐다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반면, 차들이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점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끼어들기가 아니다. 정상적인 진로 변경이다. 방향지시등은 반드시 켜야 한다.
캠코더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같은 ‘얌체 운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현장 적발된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 범칙금과 다르게 과태료는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 있다. 꼬리물기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지만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으로 올랐다. 끼어들기 역시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1만 원씩 오른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news.donga.com/InfoGraphics/View/3/all/20131122/59063009/9 우경임 woohaha@donga.com 기사입력 2013-11-22 03:00:00 기사수정 2013-11-22 0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