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정의 선결문제

2015. 5. 8. 07:12法律

10년간 기여금 불입하고 연금 수령하는 국민연금과 20년간 기여금 불입하고 연금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이, 기여금의 액수와 기타 제반 여건을 논외로 하고, 단지 수령액만 따져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 또는 미래의 재정적자 때문에 개혁(?)하자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기여금도 없이 수령하는 19대 이전의 국회의원 연금도 살펴보아야할 것이고, 대통령연금도 얼마나 적정한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아야할 것이다,

다른 예우는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차치하고라도 거액의 연금(보수연액의 95/100)을 평생 수령하면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는 대통령은 스스로가 솔선 수법하여 자신의 연금부터 응당 먼저 다른 공적연금에 준하여 개정하고,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을 수령하면서 이번의 연금법 개정을 주도하는 세력들인 19대 이전 경력을 거친 국회의원도 자신들의 연금을 먼저 내려 놓는 것이 모든 국민들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최선의 방책이자 순리일 것이다. 국가 전반적으로 국책사업을 잘못 입안하거나,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관계자들에게도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부연하자면 이번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도 기여금과 불입기간에 따라서 다른 공적연금에 준하는 지급기준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특혜 없이 공적연금 불입 기간을 통산 합산하여 기여금에 따른 적정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불로 지불하든지 해야만 이번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선 사람들의 도의적 명분도 서고,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연금을 받고 싶다면 임기 동안 기여금을 불입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연금을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래야만 그들의 개혁(?)에 정당성과 도덕성이 구비되어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게 되고 또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선출직은 무보수 명예직의 자원봉사 정신으로 임해야 그들이 눈만 뜨면 항상 말하는 진정한 보국정신 아닐까 싶다.

참고 : http://blog.daum.net/auddks/165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24433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 공포 및 주요내용 안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6월 22일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다음과 같다.

○ 붙 임 : 1.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 붙 임 : 2.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2016.1.1 시행).hwp

공무원연금법 공포(신구대비표 포함) 20150622.hwp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2016.1.1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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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공포(신구대비표 포함) 201506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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