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6. 11:17ㆍ法律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1910년대에 들어와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3년 5월 총독부령 제54호로 <하차취체규칙 荷車取締規則>이, 같은 해 7월 <인력거취체규칙>이, 같은 해 8월 <마차취체규칙>이, 1935년 7월 <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다.
1922년 도령(道令)으로 <전차취체규칙>이, 1934년 12월 총독부령 제131호로 <조선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종전의 <자동차취체규칙>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1938년 11월 총독부령 제231호로 <조선도로취체규칙>이 제정되어 종전의 <하차취체규칙>은 폐지되었고, 1946년 3월 군정법령 제65호로 <제차·보행자의 통행규칙>이, 1948년 7월 군정법령 제206호로 <택시업취체령>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종전의 법령은 정부수립 뒤 계속 시행되어오다가, 1961년 12월 법률 제941호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어 이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모두 폐지, 실효되었다. 이 <도로교통법>은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1997년 8월 개정이 되었는데 이 법률이 현행 법령이다.
이 법률은 12개 장 1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용어의 정의, 시·도지사의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제2장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제3장에서는 차량과 마차가 통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제4장에서는 운전자와 그의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5장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및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6장에서는 도로가 교통에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7장에서는 운전면허제도에 관하여, 제8장에서는 국제운전면허제도에 관하여, 제9장에서는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관하여, 제10장에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제11장에서는 벌칙을 정하고 제12장에서는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
이 법령의 부속법령으로 1985년 2월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 등이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 및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이 법률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이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13458호 일부개정 2015. 08. 11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도로교통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1호 일부개정 2015. 06. 30.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9호 일부개정 2015. 06. 30
제6조 (신호기)
①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1.4.30>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원형등화
황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화살표등화
녹색화살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황색화살표의 등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화살표의 등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황색화살표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화살표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각형등화
녹색화살표의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표 표시의 등화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적색×표 표시 등화의 점멸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2009년 도입한 방식으로 말 그대로 '비보호'인 경우가 많은데, 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일 때만 가능하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비보호 겸용 좌회전 체계는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녹색(직진)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한 운영방식인데,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사고 책임
'비보호 좌회전'사고 발생 시 거의 대부분 책임소재가 좌회전 차량에 주어진다.
법적 처분으로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형법 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
녹색 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쳤을 때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처리된다. 녹색 신호일 때도 반대편 차선의 직진 진행 차량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실은 쌍방에게 분담되지만 통상 8:2나 9:1 정도의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비접촉 사고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발견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정거하다가 다쳤을 경우,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다치게 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이 있다. 접촉사고가 아니라고 그냥 갔다간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에는 신호위반 차량이 가해자가 돼 단독과실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충돌했을 때에는 가상의 유도선을 상정하고 이를 더 많이 침범한 차량 쪽에 책임을 묻는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의 통행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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