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國民參與裁判) 배심원(陪審員)

2015. 9. 30. 16:12法律

집의 내자(內子)가 이번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3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

추석에 집으로 다니러 온 딸이, 법원 우편물은 반드시 본인에게만 송달한다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의 특별송달 우편물이 왔다는 통지서를 가져왔다. 내자(內子)는 정말 법 없어도 사는 그야말로 모범시민인데, 이것이 소위 요즈음 유행하는 레터피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오만가지 걱정과 더불어 무엇인가 모를 깊은 우려스런 마음이 앞섰다. 법조에 있는 장남도 이 우편물 통지서만 가지고는 잘 알 수 없단다. 더더욱 걱정이 된다. 혹시 다른 무슨 굉장한 문제가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선다. 아들도 추석연휴기간이니 법원에 알아볼 수도 없다고 걱정하면서 상경하였다. 연휴가 끝나고 바로 우편물에 연락처가 기록된 부산의 집배원에게 등기번호를 물었다. 그 등기번호로 법원민원봉사실(051-590-0001)에 문의하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뜻밖이었다.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도 매우 생소하고도 의외의 대답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것을 듣기는 들어보았지만 잘 아는 것이 없어서 전화로 장남에게 물어보니, 설명과 함께 일단 참여하라고 한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배심원(陪審員, juror)이란 배심 제도가 있는 나라의 재판에서, 일정한 수속에 따라 전문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국민 중에서 선출되어 재판의 기소(起訴) 또는 심리(審理)에 입회하고 사실 문제에 대하여 평결(評決)을 하는 사람이다.

국민참여재판(國民參與裁判)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유·무죄의 판단 등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양형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참심제란 일반시민인 참심법관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판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시민참여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제로 한국 고유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의 재판업무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직업법관이 전담하여 운영되었다. 그런데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 재판인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예비 배심원)이 될 수 있지만, 전과가 있거나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될 수 없다.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이 미리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선정 기일을 통지하는데, 이때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여비가 지급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일정한 수의 후보 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만들어 관리한다. 선정된 배심원(예비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벌에 대해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즉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 의견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배심원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게 하기로 하고 또 유죄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법관과 함께 양형을 논의하도록 하지만 결정은 하지 못한다.

• 배심원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제로 하되,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을 경우 법관과 함께 토론한 뒤 다수결로 유·무죄 여부를 가린다. 이와 함께 배심원 의견의 강제력’은 인정하지 않고, 권고적인 효력만 인정한다.

• 법관이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판결을 하게 되면, 판결문에 배심원의 의견을 따로 기록하도록 한다.

• 배심원들의 의견은 강제력이 없는 만큼 법정에서 따로 공개하지 않는 대신 배심원의 의견을 문서로 남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

• 배심원단은 법정형이 사형인 때에는 9명, 그 밖의 사건은 7명으로 구성된다.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2 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에서는 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이 지급된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받는다.

만약 배심원 후보 예정자가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 외로 이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자를 명부에서 삭제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의 사항

1. 배심원 상호 간 또는 다른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2.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할 수 없다.

3. 재판 절차 외에서 사건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

4. 누구라도 배심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를 알게 되면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한다.

5. 재판장 허락 없이 법정, 평의실을 떠날 수 없다.

6.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사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ㆍ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붙임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1] [대법원규칙 제2602호, 2015.6.2.]

3.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시행 2012.5.29] [대법원규칙 제2405호, 2012.5.29.]

4.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시행 2008.1.1] [대법원규칙 제2143호, 2007.12.31.]

특별송달 우편물

1. 봉투 표면

2. 봉투 이면

3. 선정기일 통지서

4. 안내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pdf
0.06MB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pdf
0.05MB
사법참여기획단 규칙.pdf
0.03MB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pdf
0.03MB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02405).hwp
0.4MB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02602).hwp
0.43MB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12844).hwp
0.45MB
사법참여기획단 규칙(02143).hwp
0.39MB

'法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정년제도  (0) 2015.11.21
도로교통법 중 점멸신호, 비보호좌회전  (0) 2015.10.16
공무원 연금법 개정의 선결문제  (0) 2015.05.08
공적 연금 문제  (0) 2014.08.08
세금에 대하여  (0)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