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1. 08:53ㆍ法律
1. 단일정년제도(연령정년제도)
일반적 의미의 정년제도(근로관계 당연종료 사유)인데,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당연 퇴직한다. 대표적으로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 개념: 일정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제도이다.
2) 장점: 객관적 기준에 의한 퇴직의 정당성 입증이 용이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3) 단점: 유능한 인력의 강제 퇴직이 초래되고, 정년 시기의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 능력과 실적을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
2. 차등정년제도(복수정년제도, 계급정년제도)
직종, 직급, 근무형태 등에 따라 근로자집단별로 차등하여, 각각 서로 다른 정년 연령을 두어서 복수로 정년을 둘 수 있는 정년제도이다. 즉, 직급(일반직, 관리직), 직종(교환직, 일반직)에 따라 정년을 달리 할 수도 있는 제도이다.
1) 개념: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제도이다.
2) 장점: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과도한 승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무능한 자를 퇴출할 수 있다.
3) 단점: 강제 퇴직하게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적주의 원칙과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고, 과도한 승진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3. 근속정년제도
일정한 근무연수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제도이다.
1) 개념: 일정한 근무연수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제도이다.
2) 장점: 직무의 유동률을 높일 수 있다.
3) 단점 : 능력 있는 자가 퇴출되고, 일찍 임용된 자가 빨리 퇴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 군인과 경찰의 경우,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 보다 특별법인 군인사법(제8조)과 경찰공무원법(제24조)을 우선 적용하여 계급정년제에 의해 퇴직 처리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볼 수는 없다.
※ 군인사법
제8조 (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개정 2012.3.21, 2014.12.30] [[시행일 2015.3.31]]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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