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에 대한 단상

2015. 9. 5. 21:47日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고시에 대한 단상

2015년 제20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고시에 대한 생각을 피력해 본다.

참고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고시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본종 재적사찰에서 신도오계를 수지하고, 신도등록을 필한 자로써

· 포교원 인가 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에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포교원 회의에서 인정하는 단체에서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추천자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가 추천하는 자 중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추천자 연수 교육을 이수한 자

20141224일 대한불교조계종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명의의 공고번호 2552호로 제20회 일반 포교사 자격고시를 공고하였다. 이듬해인 2015112일에서 23일 사이에 2014년도 교무금 납부확인증과 응시료 5만원을 납부하고, 지원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2015228일 토요일 오후에 교시당 40문항씩 2교시 동안 시험을 치렀다. 응시료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 수 없어 응시하였다. 이후 2015312일 대한불교조계종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명의의 공고번호 2588호로 제20회 일반포교사 자격고시 합격자를 공고하였는데, 올해는 전국에서 1,001명이 지원하여 모두 872명이 합격하였다.

20141224일 제20회 일반포교사 자격고시 합격자 공고에서 공고한대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로 포교 활동을 평가하여 최종 선발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보니, 실제로는 포교활동이라기보다는 봉사활동의 성격이 더 농후하였다.

먼저, 2015411일에서 12일 사이에 참가비 10만원을 납부하고, 각 지역별로 충청남도 공주군 마곡사 인근의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소임스님들께서도 직접 참가하여 교육하는 예비포교사로서는 꽤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종단에서 직접 기획한 것이라 많이 유익하였으나, 참가비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2차 평가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포교단 팀장, 지역포교단장, 지역포교단 지도법사인 지역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이 중심이 되어, 2015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의 평가 기간이 이어졌다. 첫 과정으로 4시간의 지역단 집체교육을 거치고, 이어서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출발하는 부처님오신날 제등행사 참가, 나아가 2015516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세계고승대회를 겸한 세계간화선무차대회를 오전 8시에 부산에서 상경하여 참가하였고, 3회에 걸쳐 4시간씩, 모두 12시간 동안 서면 등 각 지역별 번화가에서 행복바라미 활동을 통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고, 12시간에 걸친 자원봉사활동과 재적사찰 봉사활동까지 포함하여 종단에서 원하는 모든 활동을 필하였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부산지역포교단에서는 1차합격자에 대한 연수나 앞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자질함양이나, 경전 공부, 염불, 목탁습의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큰 한편 실망도 많았다. 2차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배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2015718일 토요일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0기 포교사 자격고시의 마지막 과정인 수행 면접평가를 금정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실시하였다.

여기서 수행 면접평가 과정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였던 일을 몇 가지 토로해 보겠다.

먼저, 수행 면접평가가 포교사로서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고, 다음 달인 813일 경 합격자 발표를 한다면, 아직 그때까지는 합격의 여부가 미정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합격자 발표 이전에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10만원의 입단비와 매월 납부하는 15천원의 월 회비 자동납부를 위한 CMS 자동이체 계좌번호와 사진이 부착된 포교사 신상명세서를 미리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실정법에서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CMS 자동이체도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에 면접 자료가 필요했다면, 신상명세서가 아닌 다른 설문지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지역포교단 임원들은 예비포교사들을 2차 평가의 최종 관문인 면접을 위해 범어사 설법전 앞과, 범어사 하후원 대중공양간 등 두 군데를 옮겨가며 대기시켰다. 108배를 계속하면서 지쳐 있는 사람들을 지역포교단 임원들은 매우 삼엄하고도 치기어린 분위기로 몰아갔다, 그러면서 면접문항을 전달하였고, 철저하고도 엄격한 면접 사전교육을 하였다. 피면접자들은 마치 유치원생이 된 느낌이었다. 여기서 지역포교단 임원이 피면접자들에게 면접장에서 면접자인 포교국장 스님과 단장에게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하라고 강요하였다.

오체투지란 공경, 귀의, 예배하는 의미로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시하는 큰절이다. 물론 삼보(三寶)에 귀의한 불자인 포교사로서 스님께 오체투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역포교단 단장은 단지 먼저 포교사가 되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아직은 같은 속인(俗人)으로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차이일 뿐이다. 오히려 지역포교단 단장보다 더 인품이 고귀하고, 학문이나 덕망이 높고, 나이도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도를 더 수행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면접장에서 면접자인 단장에게는 단순히 면접자에 대한 예의로써 간단한 목례나 합장반배 정도면 충분하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면접자의 권위는 군림하려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품이나 수행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또 자신이 그런 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성(自省)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면접자는 오체투지하고, 절을 받는 사람은 답례도 하지 않고, 서류나 뒤적거리고 있다. 나는 정해진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서 금강경(金剛經) 16장 능정업장분(能淨業障分)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해도, 아직 하심(下心)이 덜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불쾌하고 기분이 썩 언짢은 것이 나만의 생각인가하고 돌이켜 본다.

연수할 때에 금정총림 범어사 포교국장 스님께서 개인들이 불만이 있으면 단체를 떠나라는 것을 비유적으로절이 싫은 중은 절을 떠나라.”고 말씀했다. 절이 잘못 가고 있으면, 당연히 스님도 절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교사는 결코 스님이 아닌 속인(俗人)이다. 더구나 포교사 양성과정은 성직자인 스님을 양성하는 도제교육도 결코 아닌 것이다.

나아가, 지역포교단 임원들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행사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수정하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간섭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참견지시하는 것을 대중들은 불편하고, 언짢게 생각한다. 또 무조건 똑같은 옷을 입기를 강요하고, 무조건 줄맞추어 않거나 서기를 강요하고, 일사분란한 모습만 강요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성인들을 마치 어린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언짢다. 대중이 첫말에 따르지 않는다고, 마이크 앞에서 질책하면서 군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요청 하고, 하심(下心)하고, 덕망으로 통솔해야 그의 덕망과 인격이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웃 종교를 예로 들어서 어색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끌어 주는 화합이 더욱 아쉽다. 스스로 찾아오게 분위를 만들어야 한다. 유세하고, 자기가 마치 불도를 제일 많이 닦고, 불교에 대해서 다 아는 양 으스대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불법을 따르는 불제자들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2015813일 대한불교조계종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명의의 공고번호 2678호로 제20회 일반포교사 자격고시 최종 합격자 769명과 유예신청자 61명을 공고하였다. 이것을 보면서 혹시 1차 합격자 발표부터 거의 모든 응시자를 모두 합격시키기로 예정하고, 형식적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하면서 아직 포교사가 아닌 예비포교사라고 강조하면서, 괜한 기강세우기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이로써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20만원의 포교사 단복을 구입하고 착의해서, 201595일 토요일 17:00부터 606:00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설악산 신흥사에서 행해지는 제13회 팔재계수계실천 대법회를 겸한 포교사 품수식에 참가비 4만원과 교통비 5만원을 납부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단다, 그리고 여기다가 입단비 10만원도 함께 납부해야 한단다. 그 이후 월 회비 15천원을 CMS 자동이체로 매월 납부하고, 각자가 속한 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그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매 3년마다 그 기간 동안의 회비납부 실적 등을 중심으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했다.

포교사 자격고시에 관한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명의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자격증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니, 합격자에게 포교사증을 먼저 발급하고, 그후 포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의에 의해서 입단비를 내든, 월 회비를 내든 각자가 스스로 포교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포교사단체 입단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자격고시 공고기관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도 아닌 포교사단체에서 아예 포교사증 주지 않는 것인지, 발급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포교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한다. 무엇인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본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명의로 발급된 포교사증을 포교사단체에서 입단비(100,000)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이미 발급된 포교사증을 주지 않는 것인지, 아예 발급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포교사단체에서 포교사를 선발하고, 포교사단체 명의로 포교사단체 회원증을 발급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체재에 맞지 않은가?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그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맞지 않고, 사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단체에 가입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현재의 이러한 과정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라고 본다.

어찌하였든 최종적으로 포교사 자격고시에 합격하였으면, 고시공고와 합격자 공고의 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명의의 포교사증을 발급하고, 그 다음에 포교사단체에 입단하고, 안하는 것은 그 후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자격고시는 그야말로 합격자에게 자격증만 발급하면 된다. 왜 이것을 포교사단체 입단과 결부하려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포교사단체 입단시험이라고 공고를 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시행하는 포교사 자격고시는 결국 포교사단체 입단시험 격이 되었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명의의 포교사 자격증은 포교사단체 회원증 격이 되고 말았다.

분명히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고시라고 공고하였으니 입단비나 월 회비는 그 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자격고시와 입단시험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입회비와 회비 등을 걷기 위한 포교사 양성인지, 봉사를 위한 포교사인지, 포교를 위한 포교사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포교사(布敎師)불교의 교법을 널리 세상에 알리는 승려나 신도라고 설명되어 있다. 글자 그대로 교법(敎法)을 널리 알리면서 봉사하는 것이어야 하지,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봉사는 자의에 의해야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는 그 빛이 덜하리라고 본다. 포교사로서 자유롭게 불법(佛法)을 홍포(弘布)하는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것을 나는 원하였다.

그래서 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명의의 포교사증만 받고, 포교사 단체와 섞이지 않으려고 포교사 단체에 입단하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아예 팔재계 및 품수식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그 후 911일 포교사증 발급을 문의하니, 예상대로 포교사단체의 입단비를 내지 않았다고 포교사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처음에는 포교사증 발급비인지, 팔재계 및 품수식 참가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0,000원만 납부하면 포교사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40,000원을 우선 납부 하였다. 참가비라면 왜 그것이 교통비 별도의 40,000원이나 되어야하며, 그것도 행사를 주관하는 포교원으로 납부해야 맞지, 왜 포교사단체로 납부해야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결국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포교사단체 입단비를 내지 않았다고 포교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한다. 안주면 할 수 없지 별 재간이 있겠나?

나는 금정총림 범어사 포교국장 스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포교사증 받기를 거부하기로 작정하고, 팔재계에 참석하지도 않기로 하였고, 기 납부한 40,000원을 환불해주기를 요구하였다. 911일 돌려받기로 했지만, 환불해주기를 몇 차례 독촉했지만 917일 현재 갖은 핑계로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 하는 소이가 괘심해서라도 꼭 환불받아야 하겠다.

나는 포교사증 없이도 열심히 불법(佛法)을 믿고(), 배우고, 요해(了解)하고, 그에 의지하여 행()을 닦고, 증득(證得)하여 불법(佛法) 홍포(弘布)에 힘쓰기를 다짐한다.

아래에 포교사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체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할 것이다.

http://tip.daum.net/question/84040516/84045907?q=%ED%8F%AC%EA%B5%90%EC%82%AC

2015년도 포교사고시 예상문제.hwp

1.제20회 포교사자격고시 1교시 문제지(최종 인쇄본).hwp

2.제20회 포교사자격고시 2교시 문제지(최종 인쇄본).hwp

3.제20회 포교사 자격고시 1, 2교시 답안지.hwp

일반포교사.hwp

1.제20회 일반포교사 자격고시 합격자 명단.xlsx

제20기 일반포교사 자격고시 합격자 및 유예신청자.xlsx

이의신청서 양식.hwp

포교사 제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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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일반포교사 자격고시 합격자 및 유예신청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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