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9. 12:34ㆍ交通
사고 2번에 가입 거부…너무한 '보험료 폭탄'
(영상편집: 김지웅, VJ: 정민구)
<앵커>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를 보험사들이 좋아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 년에 가벼운 사고 두 번 냈다고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운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이시성 씨는 최근 만기가 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 콜센터: 사고도 있고요. 고객님 차량이 LF쏘나타잖아요. 손해율이 높은 차량으로 확인돼요.]
1년 동안 경미한 접촉 사고가 두 번 있었는데,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이 씨를 '갱신 거절 대상자'로 올린 겁니다.
[이시성/'보험 갱신 거절' 직장인: 보험 가입을 거부하니까요. 굉장히 화가 나고 또 어처구니가 없었죠. 할증되려면 될 수도 있는건데….]
보험사들은 이렇게 사고 경력이 있는 가입자들을 이른바 공동인수 보험에 가입시킵니다.
공동인수 보험상품은 사고가 나면 11개 보험사가 손해를 나눠 부담하는 건데,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에 비해 세배 가까이 비쌉니다.
[보험사 관계자: '이 사람이 가진 위험을 인수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전부 안 받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때문에 높은 보험료로 보험을 받아서….]
문제는 보험사들이 이런 '공동인수' 대상자를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종에 따라선 1년에 한 차례 사고만 내도 '갱신 거절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공동인수 보험 가입은 지난 2013년 4만 7천 건에서 지난해 25만 3천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동인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연내에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0358&plink=TEXT&cooper=DAUM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10.05 20:37|수정 : 2016.10.05 21:49
[취재파일] 차 보험 갱신 거부 기준은?…흔해지는 공동인수
자가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죠. 그런데 요즘 자동차 사고 한두 번 냈다고 보험사로부터 차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되는지도 잘 모르고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통 터뜨리시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보험사들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갱신 거부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는 3년에 4회 이상 사고자, 무면허운전 사고나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중대법규 위반 사고의 경우엔 1년에 1회 이상 사고만 내도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고가의 고급 외제차의 경우엔 1년 1회 이상 사고에도 가입이 거부됩니다.
현대해상은 3년간 사고 4건 이상 있으면 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KB손보는 3년간 1회 이상 사고 건 중 사고 횟수와 보험금 규모, 중과실,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회사가 선정한 고위험 차량의 보험을 안 받아줍니다.
동부화재는 자사 갱신의 경우 3년간 4회 이상 사고나 1년간 3회 이상 사고나면 갱신을 거부하고, 신규나 타사 갱신의 경우엔 3년간 사고 3회 이상, 1년간 사고 2회 이상을 거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1년간 2회 이상, 3년간 3회 이상 사고가 차 보험 갱신 거부 기준입니다. 한화손보는 1년간 2회 이상 사고나 3년간 4회 이상 사고 났을 때, 롯데손보는 과거 3년간 사고가 2~3회 이상 다수 발생했을 때 보험 갱신을 거부합니다. 이밖에 엠지손보는 자사 갱신의 경우 과거 3년 3회 이상 사고, 신규나 타사 갱신의 경우 3년간 1회 이상 사고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흥국은 특이하게 온라인으로 갱신하는지, 아니면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1년간 4건, 3년간 5건 이상 사고, 설계사는 1년간 4건, 3년간 6건 이상 사고, 대리점은 1년간 3건, 3년간 4건 이상 사고 시 갱신을 거부합니다.
또 악사는 타사 갱신은 3년간 3회 이상 사고, 자사갱신은 1년간 3회 이상 사고나 3년간 4회 이상 사고가 기준이고, 마지막으로 더케이손보는 갱신은 3년간 3회 이상 사고, 신규는 3년간 2회 이상 사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저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인데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부된 보험을 보험사들이 공동인수 보험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공동인수 보험이란 말그대로 11개 보험사들이 차 보험 을 함께 인수하는 제도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도 나눠 지급해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이런 공동인수 대상자를 남발해 공동인수 보험 가입은 지난 2013년 4만 7천건에서 지난해 25만 3천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 공동인수 보험에 대해선 손해 발생 위험, 즉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도 비싸게 받는데, 공동인수 평균 보험료는 147만 원으로, 일반 보험료 52만 원의 3배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공동인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올해 안에 요율 산정방안 표준화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5631&plink=NEWLIST&cooper=SBSNEWSSPECIAL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10.09 07:57|수정 : 2016.10.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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